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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그렇다면 그 10년 후에 녹음된 이재선씨와 백기주씨의 녹취록은 -


★오늘 이재명 지사 재판에서 이재선씨에게 약을 지어준 백기주씨와 통화 녹취록이 나왔다는데?


용하


그 [백기주씨와 이재선씨]의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재선씨와 백기주씨의 통화 내용 중에

이재선씨는 '식당에서 그 약을  때가 1999년이었다' 말하면서

정신질환인 조증에 대하여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박인복씨도 법정에서  "2002년이 아닌 1999년으로 기억한다.

 남편의 지인인 의사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데 도움 주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다"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기주씨와 이재선씨의 녹취록]

박인복씨의 법정 증언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선씨가 백기주씨로부터 그 약을 받은 시기는

 1999년이 아니라 2002년 2월 21일로부터 보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박인복씨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한 것이고,

 이재선씨도 백기주씨와 통화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통화하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이재선씨와 백기주씨의 녹취록은,

그 녹음된 시기가 2012년 여름 정도일 것입니다.

 이재선씨가 그 당시에 2012.8.15.에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기 직전에 했던 통화일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이 박인복씨가 법정 증언한 내용과 같은 것이고,

이재선씨와 백기주씨의 통화 녹취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2.8.15. 이재선씨가 이 글을 올렸을 때는 그 10여일 전인

 8월 3일과 7일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속의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감정을 위해 2주 이내로

강제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선씨는 2주 이내의 강제입원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선씨는 눈앞에 닥친 강제진단을 피하기 위하여! 

2002년의 기록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통화를 하여 녹취록을 만든 다음,

자신의 블로그에 그 통화한 내용에 맞춰

 '나는 2002년에도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던 것 입니다.




아래 녹취록은 이재선씨가 2002년 2월 초중순에

부인 박인복씨를 대동하여-


백기주씨 부부를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

백기주씨가 후배 정신과 전문의를 식당으로 불러서,


그 정신과 전문의가

박인복씨가 옆에서 참석한 가운데

이재선씨에 대한 대면진단을 하면서,

부인 박인복씨한테도 평소 남편의 언행에 대하여 물었을 것이고,


그런 다음 처방전을 작성하여 15일 분 조증약을 지어와,

이재선씨한테 주면서 '약먹는 것 빠트리지 말라.'고 하여,


이재선씨가 15일 분의 조증약을 착실하게 먹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2002년 2월 21일

이재선씨씨와 경기방송 현기자의 인터뷰 녹취록입니다.






이재선씨는 이 통화가 녹음된 2월 21을 전후하여 며칠 씩 사이를 두고

경인방송 현기자와 3번 이상의 인터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보름치 조제약을 지어주면서

'약 먹는 것 빠트리면 안 된다'고 하여, 먹겠다고 약속한 이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하여 약을 먹고 있다 고 밝히고 있으므로,


조제약은 매일처럼 먹어야 하니까...

이재선씨 부부가 백기주씨가 불러준 후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정신질환 조증약을 받은 날짜는

 2002년 2월 21일로부터 15일 이내였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선씨는

 이 당시 경기방송 현기자와 며 칠을 사이를 두고 인터뷰를 할 때

 보름치 약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 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으니까,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후에 녹음된

이재선씨와 백기주씨의 녹취록은 -


이재선씨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신에 대한 강제진단을 할 수 있는 소견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강제진단을 피하기 위해서

백기주씨한테 전화를 걸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통화를 하면서 그것을 녹음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선씨는 2012.8.15. 자신의 블로그에 통화내용으로 글을 올렸던 것이고!

2019년에 박인복씨는 법원에서 그 녹취록 내용에 맞춰 증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나온 [이재선씨와 백기주씨의 통화 녹취록]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박인복씨로부터 받아' 제출한 것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