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 금괴 4만여 개, 2조 원상당 불법 중계무역 / YTN
게시일: 2018. 5. 3.
[앵커]
하나에 4·5천만 원씩 하는 1kg짜리 금괴를 무려 4만여 개나 불법으로 거래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 2조 원 상당의 금괴는 홍콩에서 우리 공항 환승 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직 총책이 옷장에 숨겨뒀던 5만 원권과 백 달러, 만 엔 지폐. 모두 더하면 백억 원 상당입니다.
여기에 다른 일당이 보관하던 현금과 가상화폐,
부동산 등을 더하면 모두 2백억 원.
지난 2015년부터 1년 반 사이에 1kg 금괴 4만여 개,
2조 원 상당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챙긴 범죄 수익 가운데 절반가량으로 추정되는 돈입니다.
홍콩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한 겁니다.
[조대호 /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 홍콩은 세금이 없습니다.
자유무역지대고 해서 금을 반출하더라도 아무런 세금이 없어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소비세가 8% 붙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렸습니다.)]
홍콩에서 산 금괴는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와
환승 구역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우리 여행객 손에 대여섯 개씩 맡겨졌습니다.
금괴를 들고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입국하면 세관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사람, 그 가운데에서도 가족 여행객은 의심을 덜 사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금괴를 운반하던 여행객 가운데 일부는 일본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금괴도
이런 밀 반송 과정에 가담한 사람이 처벌이 두려워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세관이 그동안 처벌 근거를 찾지 못했던 금괴 불법 중계무역 과정에
관세법상 '밀 반송' 규정을 처음 적용해 4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원 10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고 일당 3명을 쫓고 있습니다.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한 여행객들은 이익을 바라고 가담한 점은 인정되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일단 처벌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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