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 “다자성애 매춘을 인권으로 포장한 인권위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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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교연 “다자성애 매춘을 인권으로 포장한 인권위 규탄”
“종교자유·대학자율권 침해... 강력 대응해야” 요청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7일
동반교연은 “성매매,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동반교연은 또 “이번 결정이 한동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체는 또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을 정면 도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다음은 동반교연이 밝힌 성명서.
<성명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를 옹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부모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이다.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자유와 권리조차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부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된 대광고등학교 사례를
동성애를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 시도는
세 번의 헌재 결정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헌법과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페미니즘으로 포장하여도 성매매는 현행 법률조차 위반하는 행위이다.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등의 성적 지향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첫째, 부도덕하고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포장한 성매매,
둘째, 왜곡된 인권관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셋째 한동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한동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넷째,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을 정면 도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가입하시고 의견등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pal.assembly.go.kr
동성결혼 반대 서명
개헌안에 동성결혼과 동성애의 합법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form.office.naver.com
차별금지법 반대해야하는 이유
차별금지법이
통과 된 후의 문제들 해외의 실제 사례입니다..
1. 엄마 아빠 라는 단어 대신 부모1 부모2로 바뀜
2. 동성애 교육
유치원 및 초중고 강제 교육시킴~
만화. 미디어 .교육 .등 안할 때에는 벌금 또는 폐쇄 명령당함~
3.트랜스젠더(실상은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와도 반대할수없다.
이미 여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덥수룩수염달린 남자가 들어와도 반대하면
차별이라는 이유로~신고조차 불가능해집니다.
3. 이런법이 생겨서 군대내에 항문성교도 가능하게 되면
동성애를 조장하여 군기강이 무너지며 피해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4. 언론인들의 입을 막는다.
정부의 입맛대로 차별을금지한다는 이유로 사실을 보도할수없게 만든다
예를들어 이슬람에 관한 사실 또는 동성애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려하면
그쪽 단체에서 차별을 금지하라는 강력한 요구와
수천수억의 벌금을 부과 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게됩니다.
0.3%미만의 동성애자와 이슬람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고 법을 바꾸고
일반시민 일반가정에 피해를 끼치고 자라나는 아이들 다음세대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이법은 반드시 학부모님 조부모님들께서 막아내셔야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가입하시고 여기서 반대의견 내시면 됩니다
소중한 의견 1표씩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