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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서류전형 명단에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어불성설”
우전작설차
2019. 2. 4. 17:37
KT새노조 “서류전형 명단에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어불성설”
“채용비리 젊은이들 꿈 짓밟는 행위로 엄단하라던 김성태, 의원직 사퇴하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9.01.31 10:21:02수정 2019.01.31 10:26:16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9.01.31 10:21:02수정 2019.01.31 10:26:16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KT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딸이 받은 합격통지 메일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로 딸의 KT 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으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로 딸의 KT 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확보한 2012년 하반기 정규직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 의원 딸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한겨레>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고 설명,
“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입사 전형 2단계인)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T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KT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t 새노조 오주현(오른쪽 두 번째부터) 위원장과

▲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t 새노조 오주현(오른쪽 두 번째부터) 위원장과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공동대표 등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의 특혜 채용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은 <한겨레> 보도로 촉발됐고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은 <한겨레> 보도로 촉발됐고
, KT새노조가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됐다.
KT새노조는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이로써 김성태 딸 채용은 특혜채용임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라며
KT새노조는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이로써 김성태 딸 채용은 특혜채용임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라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딸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앞서 김 의원은 딸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딸이 계약직의 설움을 떨치기 위해 잠 안자고 공부해서
당당히 정규직에 합격했다”고 해명했고,
KT측 역시 문제없는 채용이었다고 주장해왔다.
KT새노조는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KT새노조는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사실상 특혜채용임이 확인된 만큼 김성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과
아울러 “사실상 특혜채용임이 확인된 만큼 김성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과
“KT 외부 뿐 아니라 KT 내부에서 이번 특혜 채용 청탁 과정에 연루되어
인사 압력을 행사한 모든 KT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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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