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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 나서는 민주노총

우전작설차 2019. 4. 30. 19:29




‘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 나서는 민주노총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30 [17: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5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은 13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상담 DB(상담내용 입력시스템)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년 동안(2018420193)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소,

법률지원센터, 법률원, 산별 노동조합 등 전국 78개 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동자들의 상담 내용 1159건을 통계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피해를 호소해온 노동자들을 살펴보면,

 72%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47.7%가 비정규직이고,

52%가 근속년수 2년 이하의 노동자라며

작은사업장, 비정규노동자, 고용불안에 직면한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총 분석에 따르면 임금상담이 36.4%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상담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운 46.1%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노동상담 대부분이 임금관련 상담이라는 것은

 작년 임금체불액이 1조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1713,811억원,

201816,47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0대의 경우 62.2%가 임금에 관한 것이었고,

여성(41.6%), 5인 미만 사업장(54.1%),

단시간 노동자(70.2%)

비정규노동자일수록 임금상담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3권과 관련한 상담은

 전체 상담에서 11.2%로 노동조합 조직률 정도만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1.3%), 10(0%), 기간제(2%) 및 단시간(0%),

5인 미만 사업장(0.3%) 노동자 일수록 노동 3권과 관련한 상담 비율은 낮아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일수록 가장 노동조합이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경우 내담자 84%가 노조가 없고,

회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민주노총 노동상담기관에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2019년 노동자권리 찾기 캠페인계획을 발표했다.


 5월부터 전국 곳곳을 돌며 약 100여 곳에서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 27만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며 노조가입 캠페인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노동상담 전화인 1577-2260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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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100만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 분포한 78개 상담기관을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의 각종 노동·노조가입 상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중 통계치를 추출할 수 있는 상담내용 10,159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일수록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피해를 호소해온 노동자들을 살펴보면,

72%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47.7%가 비정규직이고,

52%가 근속년수 2년 이하의 노동자다.

작은사업장, 비정규노동자, 고용불안에 직면한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이 확인된 것이다.

 

상담내용은 임금상담이 36.4%로 가장 높았다.

노동시간 상담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 가까운 46.1%를 차지한다.


노동상담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이라는 점은

 작년 임금체불액이 16천억원을 훌쩍 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적 근로감독 집행 등 사회적 해결방안과 더불어

사후적 처리 방법인 임금체불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41.6%), 10(62.2%),

 5인 미만 사업장(54.1%) 및 단시간 노동자(70.2%)의 임금상담 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단시간 노동자일수록 높아진다.


10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등 노동3권과 관련한 상담은

 전체 상담에서 11.2%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슷한 비중이다.


여성(1.3%), 10(0%), 기간제(2%) 및 단시간(0%), 5인 미만 사업장(0.3%)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일수록 노동3권과 관련된 상담 비율은 낮아진다.


이처럼 낮은 상담비율은 노동조합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일수록 가장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129주년 세계 노동절이 바로 내일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단결과 권익 쟁취를 기념하고 투쟁하는 날이다.


18865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목숨을 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요구는 2019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민주노총에는 사장이 큰회사나 51일 쉬지,

우리 회사는 정상 출근하라고 한다”“

회사가 최저임금 올랐다고 상여금을 삭감하려한다

”“3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맺어왔는데 관리자에게 밉보였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

등의 절박한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집권 여당이 앞장서 최저임금 삭감법,

공짜야근법으로 법제도를 개악하는 현실에 맞서,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를 바꾸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하여 민주노총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4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