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R&D에 연 4조 투자…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019.05.22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발표… 허가ㆍ심사 인력 3년내 2배 늘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2029년까지 만들어진다.
기업과 연구자는 도서관처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희망자들이 제공한 유전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희귀난치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규모 암 환자집단의 사례를 분석해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고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는 생명공학과 의ㆍ약학을 바탕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제약ㆍ의료기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정부는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산업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성장 전(全)주기에 걸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겠다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혁신전략은
△기술개발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헬스 산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담겨 있다.
정부는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현행 연간 2조6,000억원 수준에서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전략의 핵심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로 비유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대규모 유전체 자원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희귀난치병환자 40만명과 환자 가족 포함 건강인 60만명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유전체와 건강정보를 수집해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 처리한 후,
민간에 개방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명 처리한 정보를 본인 동의가 없이도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저작권 한국일보]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주요내용 - 송정근 기자
이와 함께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 연구와 신약개발에 사용한다.
국내 주요 병원들이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는
핀란드 국가 전체 인구규모인 556만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안전하게 이용할 운영시스템과 전산시설이 없다.
정부는 국내 병원들이 전산환경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
연구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것도 이번 전략의 중요한 목표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ㆍ심사 전담인력을 늘려
의약품과 의료기기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의약품과 함께 개발된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ㆍ심사의 동시 진행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첨단 제품과 서비스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라도 실증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산업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산업성장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미국 임상실험 3상 과정에서
뒤늦게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적 성과에 대해선 장밋빛으로 전망한 반면,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식약처의 허가ㆍ심사 인력은 현재 350여명이다.
식약처는 허가ㆍ심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현재 2배 수준인 700명까지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력확보 방안과 예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보건시민단체들은 이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허가 제도에서 예외적 사항을 많이 늘려나가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인보사처럼 효과가 적은 데도 허가를 내주는 등
식약처의 친기업적 관행 자체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게 먼저”라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송단지 기자회견은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재추진을 선언한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적폐의 후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담긴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철회와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을 통해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주식 선전용으로나 있을 법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 의료정보와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겨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하나. 인보사 사기사태로 3700여명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을 철회하라.
코오롱과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왜 함께 목도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현실에 대통령은 눈을 감고자 하는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식약처를 두둔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다.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되어 있다.
안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밝힌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하나.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
대통령의 전략은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이다.
한국 병원들은 지금도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다르게 90퍼센트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여파로 이미 영리화 될 때로 영리화 되어 있다.
병원들의 영리화와 상업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만에 차 있는가?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병원들은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연구중심병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연구중심병원에 들어간 수 십억원의 공적 자금은
길병원과 우병우 같은 부패와 비리의 종자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미 목도한 바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료인들이 서로 돈으로 매개되고
주식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바이오헬스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전면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국민 세금을 ‘25년까지 연간 4조원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땀으로 노동한 노동자들의 혈세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사기기업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표다.
대통령까지 나서 환상을 부추기는 한국 바이오헬스 성장은
사상누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 시판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메시아를 향해 헌금을 모으듯 주주들을 투자를 모으고
이를 다시 조작하고 부풀리는 것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겨우 임상시험 개발을 하고 있을 뿐인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4조원 전후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적 수익창출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거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는가?
이런 바이오버블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납해 누적 21조를 내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정부가 기업 혜택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실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미사여구에 해당하는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다.
거품은 그 시기가 불분명할 뿐 분명히 꺼지게 되어있다.
그 주저앉는 거품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 선진국’, ‘세계 최초 세포치료제’ 라는 허울 좋고
사기에 가까운 투기자본을 끌어모으는 코오롱 인보사 같은 약장사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위해한 약물로부터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할 정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그 자리에 선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약속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권력의 끝을
이미 박근혜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9. 5. 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2018.08.20.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졸속 처리를 규탄하는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참여연대
▶ 취지와 목적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음.
게다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음.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임.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음.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기습기 살균제로 1.200명 사망..피해 신고자만 6.000명이상.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 개요
제목 :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20일(월) 13:00,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참가자 및 발언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규탄발언 1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발언 2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규탄발언 3 :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총괄본부장·경제민주화넷
규탄발언 4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활동가
규탄발언 5 : 최재홍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규탄발언 6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기자회견문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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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요구하는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참여연대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이 글은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볼멘 소리를 하자
막판에는 법안 이름도 규제자유특구로 바꿨다. 규제프리존의 한글 표현!
95쪽 140여 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국회 입법 절차를 통과했다.
문재인이 백두산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문재인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할 무렵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성남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됐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때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그 신속함과 용의주도함을 보건대, 정상회담 일정을 십분 활용한 국회 일정이었다.
또,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항의하는 사람들만 선별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그래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회 정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청부입법업자 경쟁? ‘대기업청부입법’이라서 반대한다더니, 박근혜에게 청부한 입법은 반대하고, 문재인에게 청부한 입법은 통과시키는 민주당 반면, 재벌들은 문재인 정부한테서 규제 완화 선물을 받았다.
이 자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청부했다.
그 숙원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 줬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시절 추진된 대표적인 악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비롯해 공공서비스 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할 때마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번거롭게 여겼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한 번에 수백 개의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률을 원했다.
이 법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상위법으로
국회를 한 번만 통과하면 이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규제프리존법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대원칙을 두고 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떤 규제를 할지 생각해 보겠다는 극도로 무책임한 법이다.
안전과 공공성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이토록 분명하게 표현한 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다른 법률에 규제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도
사업을 하려는 기업주가 스스로 안전성을 증명하면 일단 사업을 허용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각종 식품 안전 사고 등은
이런 방식이 낳을 끔찍한 결과를 보여 준 사례들이다.
검사 결과 보고서를 아예 대놓고 조작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규제의 사각 지대에 숨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이 사각 지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아직 안전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신기술 도입의 경우에도 일단 허용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을 이용한 운송서비스를 시작하려 한다면 사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도 없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런 대책 없이도 일단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병원들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늘려 주는 의료 영리화 조처,
전력산업의 부분 민영화,
가스·건축·도로·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 완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규제 완화 조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야말로 기업주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문재인도 박근혜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는
이 법을 “적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혁신 성장”과 “민생”을 위한 법이라며 통과를 주문했으니
문재인이 존중하고 편들려 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해진 셈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노동·사회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 법을 반대해 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적폐를 계승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혀 왔다.
문재인은 남북 유화 국면을 이용해 친기업 친시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 등 제국주의 간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들의 합의가 얼마나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요구와 투쟁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으며
친기업 친시장 행보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치) 투쟁을 해야 한다.
문재인의 친기업 정책과 규제프리존법이 낳을 온갖 위협,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함께 싸우자.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
2018.08.27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