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의료 민영화.영리병원.자회사

우전작설차 2019. 6. 12. 15:07



의료 민영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작년 말에 한창 이슈가 되었다가, 

잠잠하더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얼마전부터 다시 이슈가 되고 있죠.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지 않나요? 

의료민영화가 맞다/아니다, 이게 좋다/나쁘다..

답답한 마음에 뉴스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여러 곳 들어가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의료민영화를 딱! 정리해봤어요.

* 민영화가 도대체 뭘까?

*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어떤 내용일까?

 

이 질문들의 답이 궁금하면 아래로!!!

 

 

 

 

 

1. 의료 '민영화'란?

 

의료를 민영화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민영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이나 조직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다.

즉 의료 민영화란 의료 사업, 또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을 기업에 파는 것.

 

그렇게 된 병원이 바로 영리 병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병원의 목표는 일반 기업과 똑같이 이윤이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가져간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익이 많이 나길 바랄 것이다.

 

그 결과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

돈 버는 게 우선이다보니, 환자의 건강은 뒷전일 수밖에.

영리병원이 허용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의료수준이 낮은건 영리병원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나라와 달리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리 병원이 금지되어 있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병원만 있다.

(의료법 시행령 20조,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물론 비영리 병원도 환자들에게 돈을 받지만, 

병원의 수익은 반드시 병원의 시설이나 인력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다.


결국 연구, 개발 비용이나 의료기기 구매 비용으로 쓰일 것이고,

이것은 병원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띄는 것을 막고,

 의료 서비스는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  키야~

 

 만약 병원을 기업에 팔아 버린다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어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미국처럼 병원의 운영 목적이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되어,

우리나라도 건강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다.

 

 

 

2.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병원을 기업에 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민영화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뭐길래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

 

문제의 발단은 2013년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아래에 그 내용을 담은 표가 있다.

 

 

                                     *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자료 : 기획재정부)

 세부분야

내용

 보건, 의료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 법인약국 설립 허용

- 외국인 환자 병상비율 현행 5%에서 12%로 확대

-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교육

-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 외국 교육기관 합작설립 및 공동운영 허용

- 외국인학교 민간재산 임차 허용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개발 정부 표준단가, 유지관리대가 기준 마련

- 공공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공동소유 확대

 규제 개선

- 임금피크제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

- 제조업, 물류업 등 제외한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업종 확대

 

 

그리고 약 한 달 전인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의료민영화'라고 불리는 정책!

 

시행규칙 개정안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격인데,

위 표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와 같은 내용이다.


요약하자면 의료법인도 숙박업, 수영장,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는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자법인(자회사) 설립

 

먼저 법인,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누구나 알듯이 주식회사의 주인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다.


만약에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민간에 판다면?

병원의 주식을 산 주주들이 병원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병원의 목적은 주주(투자자)들이 원하는대로,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병원 자체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의료민영화'다.

 

 

자회사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인데, 그 의미가 다르다.


자회사의 정의는 '병원이 모(母)회사가 되서 자(子)회사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

즉 위에서처럼 병원을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식회사를 따로 만드는 방법.


병원은 그대로 두고, 병원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기존에 병원이 담당하던 사업을 맡기는 식이다.


예를 들면 병원 안에 있는 레스토랑 경영을 누가 대신 해주면 편하니까, 

레스토랑 회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이때 병원은 자회사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니까, 

사실상 자기 회사인 것처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앗, 그런데 아까 의료법 시행령 20조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것과 말이 다릅네다?!


'회사'라는 건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 아닌가.

예전에는 레스토랑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해도, 영리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자회사를 통해 병원이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행히 자회사에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맡길 수 없고,

'의료 사업'은 병원이 직접 하게 되어 있다.

 (의료 회사는 의료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할 거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테니까, 의료만큼은 영리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


그럼 이 자회사는 어떤 사업을 할까?

 

 2. 부대사업

 

자회사가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병원에는 진료실이나 입원실 말고도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레스토랑 같은 시설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부대사업 (의료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위에서 자회사들이 부대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병원이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 투자자 입장에서 익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투자자들은 병원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할 것이고,

그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우리다.

 

2) 병원 역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전에는 수익금의 100%가 병원에 다시 투자되었다면, 이제는 투자자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병원이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 중 '병원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51%라면,

 나머지 49%는? '투자자들 지분'이다.


당연히 배당금의 49%도 투자자들 몫이다.

그렇다면 예전과 똑같은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 때,

시설이나 인력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이전의 51%, 즉 '절반'이 되는 셈이다.


결론은 병원에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똑같이 벌어서는 안된다.

병원 입장에서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진료비를 올리든, 식당의 음식 가격을 올리든 어디서 나오든,

결국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돈, 우리의 돈이다.

 

 

3.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아직 끝이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대사업의 범위가 더 '확대'다. 


원래는 부대사업이 진료와 무관한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래의 표를 보자.

 

('보건의료분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부대사업 확대 범위)

 

이제는 부대사업이 연구개발, 의료기기 구매, 의료관광, 건강보조식품 등등 

의료와 직결된 사업으로까지 확대.


앞에서 의료만큼은 영리 행위를 허용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회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사업으로 돈을 버는 영리병원이랑 다른 점이 뭘?


'의료''의료 관련'으로 바뀌었을 뿐, 영리를 추구하는 건 똑같은데??

 

 결국,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핵심은 병원이 돈을 벌 수 있게 '자회사'라는 길을 열어주,

 '부대사업을 확장'해서 자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을 올릴 방법을 늘려주겠다는 거다.


물론 그렇게 번 돈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투자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한 마디로, 병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3줄 요약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으로 바뀌는 세 가지

1. 자회사는 '회사'. 고로 돈 버는 것이 목적. 자회사 설립으로 병원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됨.

2. 법으로 자회사가 의료는 담당하지 못하게 함.

그러나 다른 부대사업으로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음. (부대사업 이용비 증가)

3.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자회사가 의료 관련 업무도 담당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의료비도 증가) 

 

 

P.S.) 그러면 이게 민영화냐?

엄밀하게 말해서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의료민영화는 아니죠.

병원이 100% 기업 소유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병원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영리 추구'로 바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의료영리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큰 틀에서는 '의료민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를 포함한 여러 공공재들을 민영화하려는 큰 흐름 속에 있고

(의료민영화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대로는 지금까지 지켜져 온 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료영리화'가 좀 더 적합한 호칭이지만, '의료민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실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의료민영화라고 부르든 의료영리화라고 부르든,

우리가 '의료민영화'를 경계하는 것처럼

지금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여야 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테니까요


1탄에서는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와 지금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뤘는데요.



2탄에서는 의료민영화가 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룰 거에요.




두둥..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과잉진료 등 무리한 이윤추구의 가능성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잉진료는 지금도 이미 심각한 문제다.

그래도 지금은 의료법이 병원의 영리 행위를 금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한 의료를 누리고 있다.

 

1탄에서 보았듯이,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가 진행되면 

건강보조식품, 의료 용품, 의료 기기 등의 사업들의 목적이 '환자의 건강'이 아닌 '이익 추구'로 바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병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활짝 열어 주는 게 맞는 걸까??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되는 걸까??

 

  

2. 나중에는 건강보험이 없어질 수도..

 

 

 

 

 

 


물론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을 허용해 준다고 당장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 계속해서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건강보험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없어지는 거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업과 병원의 이윤추구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거라면.

그 결과로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된다면,

분명히 문제다.

 

 

건강보험이 없어지면?

...그건 정말 미국식 의료로 가는 길이다. 

 

3.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이상한' 성장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민영화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

재벌은 쌓아둔 돈이 많고,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투자가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니까, 정부도 재벌의 투자를 원한다.

그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가 바로 의료민영화.

자회사를 만들 테니 '투자'하라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윈윈(WIN-WIN)이다!

기업들은 수익을 뽑아서 좋고, 정부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니 좋고.

좋아 보이는데?

 

잠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기업들은 의료비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그 비용은 경제성장률에 포함된다.

 

그런데 그 수익/비용 어디에서 나올까?

 

  

 


지금도 한국 사회에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가 심각하다.


재벌,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면서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고,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의료분야까지 재벌, 대기업이 진출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려 한다.

국민의 건강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제성장이 올라간다 치더라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장일까?  

 

의료민영화는 우리 삶에 분명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의료비가 좀 올라도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수술이나 입원이 무섭다.

갑작스런 목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의료 관련 산업이든

기타 부대사업이든,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병원에 투자한 기업들은 환자들에게서 더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병원에 가는 일은 지금보다 더 무서워질 것이다.

대기업은 서민의 의료비로 떼돈을 벌고,

서민들은 돈을 뜯기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래도 괜찮을까?

 

 http://blog.daum.net/mukkja/9

 


여기사용한 사진들은 전부 영상 중 일부분을 캡처한 거에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다음 아고라에서

 '올리버크롬웰경'님이 올린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민영화의 내용 캡쳐>라는 글에서 가져왔어요.

직접 캡처하고 자막까지 다신 거.. 짱짱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초간단 정리)




 

의료민영화 4대 쟁점 핵심정리


  2014. 2. 10.


작년 12월 정부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병원 경영과 관련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야당, 의료계는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 예상한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 계획이 병원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는 발전 방안이라며

시민사회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병원 경영과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할 의료민영화 정책의 첫 단계인가?


이에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함께 의료민영화 4대 쟁점의 핵심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