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동성애자 군인 A씨 "모를 땐 참군인이라더니…"

우전작설차 2019. 6.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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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 A씨 "모를 땐 참군인이라더니…"  

  • 김영상 기자
  • 2019.06.24

성소수자 군인 직접 나서 피해 호소…군인권센터, 10만 탄원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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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제가 동성애자인지 모를 때는 참군인, 조직에 필요한 인재라고 하더니
 이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마라톤과 봉사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군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 작업으로 피해를 주장 중인 현역군인 A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이제 끝냅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군복을 입고 가면을 쓴 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림막 뒤에서 발언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군인이 왜 군사력보다 성적지향으로 판단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하루아침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무너져버린 군생활은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의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는 조항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형법 92조의6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꼬집었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는 "92조의6이 폐지되지 않는 한 군 인권의 현주소는 시궁창"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날 피해자 12명이 쓴 탄원서 중 일부를 공개하며
 대법원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10만 탄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현역 간부 B씨는 "정체성이 저를 표현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저는 정상적인 보직이 아니라 전역 예정자들이 맡는 보직을 받았다"며
"성소수자라서 지휘관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썼다. 

센터는 "피해자 중 11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움직이질 않았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참담한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마음 놓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피해자 23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4명은 군사재판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