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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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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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병원들이 직접 영리자회사 운영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시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부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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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영리병원 당장 멈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노조 등 99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유성호 |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의 원천기술들은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의사와 의대생의 향후 전망에 큰 부분을 산업기술개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병원의 의사와 학생들이 돈벌이를 위해
미국병원의 문제는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 외에도
의료는 돈벌이 아닌 공익에 이바지 해야

ⓒ 코오롱생명과학
그러면 특정 기업과 교수 및 연구진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공적연구에서 발생한 지식재산은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술자회사 설립을 통한 병원기업화, 의료산업화 정책이 아니라,
덧붙이는 글 | 유철수 기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입니다.
https://wspaper.org/article/22352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할 여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자한당 이명수)은 병원이 만든 ‘의료기술협력단’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산하에 자회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영리기업을 만들어
병원에서 만든 기술, 기기, 약 등에 특허를 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영리기업이 만든 것이니 환자들에게 매우 비싸게 팔리게 될 것이다.
삼성병원,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도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바꾸고, 인증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민주당 인재근)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들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거래하고
다른 정보들과 결합(이렇게 하면 누군지 식별해 낼 가능성이 커진다)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기업과 민간 병원들도 개인질병정보를 맘대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도
민간에 공개해 정보 결합이 가능하게 만들려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와 제약회사들은 광고와 판매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니 이익을 볼 것이다.
반면 그렇게 식별된 환자들은 치료비, 보험료 등에서 차별을 당하기 쉽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업에 유전자 검사 규제도 풀 작정인데,
아예 정부가 100만 명의 ‘국가 바이오빅데이터(유전체 포함)플랫폼’을 만든다고 한다.
벌써 ‘8대 암과 12개 주요 질환을 집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 광고가 나온다.
그러나 유전체 정보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병과 유전자 간 관계가 밝혀진 게 10퍼센트도 되지 않고,
유전체 검사 결과가 기업마다 다른 경우도 많다.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개인질병정보는 유출되면
다른 정보들과 결합돼 식별이 가능해지고,
이 정보들은 개인들의 취업, 승진, 결혼에 불이익을 미치고
기업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셋째,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를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 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법령해석위원회’(위원, 회의록 비공개)를 하나 만들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한다고 한다.
의료행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의료인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할 수 있게 한다.
원래는 건강보험이 제공해야 할 예방, 상담, 교육, 재활 등을
민간 기업들이 제공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 시계, 스마트 벨트 등 각종 스마트 기기와 혈압계 등
체외진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과 건강관리업체들은 기기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보험상품 개발,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들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가 칼 같이 구분되지 않는 부분들을 파고들어
민간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다.
이 법안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바이오업계가 요구해 만들어졌는데,
인보사 사태 발생 후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이 법안은 재생바이오의약품의 신속 허가와 판매를 위한 것으로,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체 불명의 시술이 환자들에게 행해질 수 있다.
삼성이 제시하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진행돼 왔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빛을 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부담을 낮춰 주겠다더니,
오히려 문재인 케어를 무력화하는 민영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은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바이오산업 혁신전략에서 밝힌 의료 민영화에는
연 4조 원 넘는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정부와 주류 정당들이 이윤율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건강과 생명, 안전마저 돈벌이 기회로 만들어 주려는 지금,
노동운동은 문재인의 의료 민영화 저지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