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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용 대법원 판결 지켜본 법조인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가능성 충분"
우전작설차
2019. 8. 29. 22:06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829010009549
이재용 대법원 판결 지켜본 법조인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가능성 충분"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상고심서 환기환송 판결
2019-08-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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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 이번에 대법원이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향후 있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하다는
분석과 전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29일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상고심 직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의 전권으로 보인다는 전제에서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4가지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4가지이다.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중 2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중 2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2가지(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 이 법조인은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나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볼 경우,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일부 법적 쟁점에 관해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고 항소심판결을 파기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이나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한 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항소심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일단 파기환송 된 이상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 결정 권한은 파기환송심 법원이 가지겠지만,
이러한 점과 이 부회장이 항소심판결 전에 이미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
어려운 경제현실이 반영돼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