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NLL 포기한 증거
1977년 입법 1978년 9월 20일 제정
한 영해법에서
우리영해 서해 최북단을...
북위 36도 58분 38초를 태안반도 앞 소령도를
최북단으로 했습니다.
백령도, NLL 보다 한참 남쪽입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한것을 입법취지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도 주변 수역도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연평도 사태에서 보듯이
분쟁지역이 되었지요.
NLL에 대해 우리 영해에서 제외시키고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런게 포기한게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것이 포기한게 아니라면, 노무현 정부의 NLL 평화수역 정책역시
당연히 이와 같은 입장으로 포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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