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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의 지혜

고객 보호 강화…카드분실 신고하면 즉시 효력 발생

 


고객 보호 강화…카드분실 신고하면 즉시 효력 발생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금융사고가 생겼을 때 은행이 고객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금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 신고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이

위ㆍ변조 또는 전자적 전송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등 불가항력 경우,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 고객이 자신의 인증서 등 접근수단을 누설ㆍ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등

면책사유를 은행이 입증하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던다.


가령 제삼자가 은행전산망을 해킹해 고객 돈을 빼가거나

 현금카드를 위조해 예금을 찾아가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진다.


그동안 기존 약관엔 은행의 면책사유만 열거하고 책임부담은 명시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을 보전받기가 어려웠다.

고객이 은행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쉽게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은행 스스로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은행에 신고하면 그 즉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 시간이 지난 후'에 효력을 인정했다.


카드 분실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턴

부정이체에 따른 고객의 손실을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데,

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덜어진다.


개정된 표준약관에선 은행이 이자율,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종전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알리게 돼 있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객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이 바뀌면

 서면으로만 다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서면 이외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게 바뀐다.


은행이 약관을 변경할 때 변경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시 오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밖에 고객이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주도록 했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9/25 14: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