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클리닉을 찾은 전씨는 자궁내막증이 있어 임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절망감에 밤새 불임부부 인터넷 카페 글을 읽던 전씨는 많은 불임부부들이 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리모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를 위해 인공적으로 수정을 받거나, 수정란을 이식받아 대신 출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대리모 지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더니 수십건의 대리모 홍보 게시글을 찾을 수 있었다. 전씨는 한 대리모 알선업체에 전화를 해 상담까지 받았다.
전씨는 "자연임신을 위해 좀 더 노력해볼 생각이지만 계속 임신이 되지 않으면 대리모를 써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난자나 정자 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윤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29개 이상의 대리모·대리부 관련 커뮤니티가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대리모를 구하는 데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이날 한 대리모 알선업체에 문의한 결과 " '통계약'에는 6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다. 통계약은 업체 측이 대리모가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업체 관계자는 "만약 본인이 출산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싶다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말했다. 대리모가 출산하는 시기에 맞춰 의뢰인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우선 의뢰인인 불임부부는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여성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한 뒤 대리모를 선정한다. 대리모는 지능지수가 높고 20대 후반에 최근 1~2년 안에 출산 경험이 있으면 'A급'으로 분류된다.
업체 관계자는 "너무 어린 여성을 대리모로 세우면 변심해서 아이를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어 되도록이면 20대 후반부터 대리모를 세운다"고 말했다.
대리모가 선정되면 업체가 알선한 불임치료 전문 병원으로 가 신체검사를 거친 뒤 3차례에 걸쳐 시술을 한다. 업체 측은 "남편은 이때만 함께 오면 된다"고 했다.
불임부부는 대리모가 임신한 후 심장 박동소리가 들리면 잔금 5000만원의 30%를 업체에 지급한다. 이어 3개월차, 6개월차에 15%씩 지급하고 출산 후 나머지 40%를 주면 모든 거래가 끝난다. 대리모의 생활비는 별도로 매달 100만원씩 줘야 한다. 업체 측은 "월세 50만원과 생활비 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정상적 절차를 밟아 입양했을 때의 경우다. 만약 의뢰인이 직접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산서류를 위조하거나 대리모의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았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된다.
불법적인 정자·난자 매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인터넷에서 정자·난자가 200만~600만원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난자 공여합니다'를 입력하면 자신의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정자·난자 거래를 조장하는 브로커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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