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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설]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주자는 경제활성화법

 

[사설]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주자는 경제활성화법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08-09 10:30:31 최종수정 2014-08-09 18:01:35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경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30여개에 이르는 이들 경제활성화법의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정부가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가 30여개의 법안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얄팍한 꼼수를 쓰는 바람에

얼핏 들으면 이 법들이 정말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뜯어보면 경제활성화법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경제살리기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컨대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3년 동안 비과세,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폐지, 주택기금을 통한 도시 재생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은

건축업자들과 부동산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들 법률이 그들에게 횡재를 안겨 주겠지만

 집 없는 서민들에는 전세, 임대료 상승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법이 경제활성화법일 수는 없다.

 

 

 학교 옆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 선상 크루즈에 카지노를 허용해주는 법안도

특정 주체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성격이 짙다.

더구나 학교 옆 호텔의 경우

호텔 설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크게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법률들이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루는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는 일이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보험사들에게 외국환자 유치 활동 허용,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 등을 담은 법률안들은

의료법인의 영리성을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길을 닦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법안들은 의료법인들이 영위할 수 있는 영리활동의 폭을 넓혀 줄지는 몰라도

서민들의 장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나아가 의료공공성을 해치게 된다.

 

공공성을 해치는 법안이 경제를 진정으로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밖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법안은 그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 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창업,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자금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크라우딩 펀드 도입 법안은

금융 사고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들 법안들은 당장 처리를 서둘러야할 법안들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경제활성화법에 묶인 대부분의 법안들은 부자들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반면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내용,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 시급하지 않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은 경제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부자들, 재벌들만 살리는 법이다.

이 정부는 그러한 법들을 경제활성화법으로 포장하여 법만 통과되면

마치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맞는 얘기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한다.

 

 

누구의 가계소득을 먼저 늘려야 하는 것인가 ?

 

 

그는 부유층 가계 소득만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부유층의 가계소득만 늘어난다면 서민의 희생 따위는 그의 안중에도 없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좋아할 사람만 떠올리지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이란 바로 최경환 부총리의 생각에 정확히 어울리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소임은 오히려 이들 법의 통과를 막아내는 데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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