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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세가지사건에 대한 나의변호!



이재명 지사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세가지사건에 대한 나의변호!


놀시간업다


                18.11.24 09:33                                               


 

이재명지사의 기소의견으로송치된 세가지사건은

 

 

1,이재명지사의 직권남용으로 셋째형 강제입원

 

 

2.검사사칭

 

 

3.대장동땅수익5500억 허위사실공표 이다!

 

 

 

먼저 이재명지사의셋째형이재선직권남용 강제입원건에대하여

이건은 법률을 잘모르는 우리가 오해하고있는것이있다!

 

 

내가 파악해본바로는 구정신보건법 23조이하 26조에 규정된

정신병원입원 절차에의하면 먼저 정신과 전문의 대면조사 하고

전문의 의견을듣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되어있다!

 

 

여기에서 정신병의심자가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을때는

지방자치단체장및 보건소장이 직권으로

정신과 전문의대면조사를 요청할수있고

 불응시 강제 정신과전문의 대면조사 절차를 밟을수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에의하여  이재명당시성남시장의 

셋째형이재선에대한 조치는 적법한조치로 문제될것이 없다고본다!

 

 

좀더 상세히 기술하면

자기어머니에게 입에담지못할 쌍욕과 폭행을 행사 입원하게하고

살해 협박을 했으며

자살을 시도하는등 정신병이 심화 함으로

이재선의 어머니와가족이 정신과전문의 대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재명성남시장이 지자체장으로 이재선에게 정신과 전문의 대면조사요청

 

 

이재선이 불응 

규정에 의해서 강제 전문의대면조사 절차진행하다

그만둔사건이다!

 

 

직무유기가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검사사칭에대하여

이건은  이재명지사가 검사사칭한게 아니고

동석하고있던 PD가 사칭한것으로

이재명은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 받았다!!

 

이재명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범으로 너무억울한처분받은것이다!

 

 

셋째: 대장동 땅 5500억 허위 사실유포

 

대장동 개발이익5500억 이익은 확정적인것으로 계약된것임으로

자신있게 말할수있었고 환수이익배분정책을 추진 할수있었다!!

 

-다음-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 오늘(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난주 불러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이들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따져봐야 할 의혹이 여러 가지여서 오늘 검찰수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해 왔고,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이런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의혹 가운데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배우 김씨는 지난 20일 검찰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등 2건에 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등을 토대로 6ㆍ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인 12월 13일 이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지사 지지자와 반대측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