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거둬 기본소득 지급 = 현대판 대동법"
확대간부회서, 개혁의지 밝혀
조선시대 농민이 국가에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조(田租)와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貢納)이에요.
공납은 농민이 호별(戶別)로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것인데요,
관청의 서리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필요한 특산품을 미리 사들여
농민에게 비싸게 받아내는 방납(防納) 혹은 대납(代納)의 폐단이 컸어요.
임진왜란 후 공납제의 폐단은 더욱 커져서
호피(虎皮) 방석 1개의 대납 가격이 쌀 70여 석이나 면포 200필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전란 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토지조사 사업과
백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제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광해군은
1608년 왕위에 오른 후 공납제도 개혁에 착수했어요.
광해군의 구상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에요.
<광해군일기>에는 광해군 즉위년 5월 7일에
대동법을 추진할 기관으로 선혜청을 설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동(大同)’이란 용어는 신분적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뜻하는 말 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세제 개편
결국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와 일맥상통한 것 입니다.
일 잘하는 도지사를 못 잡아서 난리법석 떠는 친노친문 갈라치기범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사람을 국민이 반드시 지켜주어야 자다가 빵을 받습니다.
국토 보유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5%..
이거 거두면 5조 생김..그럼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기본소득 지급가능..
재벌과 정치인.고소득자에겐 치명적..고로 이제명을 죽일려는것..
물에 안젖고 고기 잡을수 잇나요..
아파트 후 분양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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