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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사실은? (이재명 입장)
이재선씨 정신병원 입원논란 사실은?
1. 핵심 팩트
(1) 이재선씨는 피해망상 수반 조울증 환자.
(2)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킴.
(3) 어머니 요청으로 진단보호절차(구 정신보건법 25조) 진행..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시행 안함(이재명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 없음)
(4)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장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음.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가 논의될 사안임.
강제진단을 못하고 치료기회를 놓쳐 피해 발생
.(증세악화 되어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로 중상, 가족폭력 가산탕진 기행으로 결국 강제입원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5) 이재명은 방송토론 때 이런 점 모두 밝힘..허위사실 공표 아님.
2. 구체적 팩트 제시
(가) 이재선씨는 망상이 수반된 조울증 환자임
. 2000년대부터 선지자 행세, 해탈부처 행세로 물의 -> 조울증 투약치료
. 2007년 조울증 증세(이재선의 배우자가 강제입원시 증언)
. 2012. 4. 10.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 2012. 8.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전문의, 분당oo병원 정신과전문의가 모두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인정.
. 2012. 12. 이재선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기회 요청.
. 2013. 2. 우울증 진단(검찰제출용)
. 2013.3.16. 고의교통사고로 자살시도(중상 중장애)
. 2014.11.21. 부인과 딸이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조울증 등)
. 2016년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 회장. 탄핵반대운동.
. 2017. 11. 자살시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나) 강제입원은 그의 부인과 딸이 함(2014.11.21.)
. 환자가 강제입원 당한 후 성남시장실로 구출요청
(다) 어머니가 정신감정 시도하다 포기...성남시장은 법절차에 따르다 집행 안함
. 어머니와 가족들이 2012. 4. 10.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 의뢰.
. 정신보건센터가 2012.8.2. 성남시장에게 정신감정 판단 요청 ->
시장(보건소장)이 OO병원에 정신감정 진단필요성 판단 의뢰->
OO병원의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의견 회시(정신보건법 25조 항, 3항, 4항 절차 진행)
이로서 ‘강제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재명시장은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 안함.
(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하고(1항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조치가 가능함(4항)
.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했지만
정치적부담으로 집행 포기(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님).
공개토론에서 ‘어머니의 민원으로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을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 아님
(마) 이권 개입하는 이재선, 막는 이재명
. 성남시장인수위 부위원장을 이용 수련관 부정특혜를 저지른 후,
2001년경 언론이 비판하자 시민단체 간부 이재명에게 비판언론 상대 항의성명 요구 -> 거부로 다툼
. 2005년경 어머니에게 돈 5천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뒈져라.
뒈져도 상가집 안간다’는 등 패륜폭언 후 인연 끊음
. 2010년 시장선거 당선후 성남시 인사와 정책을 조언하겠다며 전화 ->
거부 후 통화 문자 응답 안하자 갈등 심화
. 2012년 공무원들에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지시와 요구, 협박 -> 팀장급 이상 전화연결금지 지시
. 성남시장실 앞 시장면담 요구 농성 -> 면담 거절
. 성남시 비서실장에 공무원 인사(승진 좌천) 청탁 -> 거절
. 성남시 감사담당관에 대학교수직 알선 요구 -> 거절
.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에게 고소취하 시키라 요구 -> 직권남용이라 거절
. ‘이재명 시장이 간첩 30명과 함께 구속될 거라는 말을 국정원에서 들었다,
새누리당 시의장이 시장이 되고 자신은 시의장이 될 것’이라며 시장사퇴 요구
(바) 이재명 형수욕설은 패륜행위 때문
. 2012.6.5. 이재선이 ‘어머니 ㅇㅇ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패륜폭언을 하고,
배우자가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해 말싸움 ->
몰래 녹음해 공개(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 2012. 7. 15. 어머니 폭행사건으로 전화말다툼->이것도 녹음해 공개
(사) 이재명부인 김혜경씨와 조카 통화
어머니와 가족들은 정신감정 요청 후 방화협박(5.28.),
패륜폭언 사건(6.5)까지 발생하자 정신감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혜경씨는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6.7.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니
전문가에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 말라’며 모욕적 문자 보냄.
녹음을 준비하고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 자극하자
김혜경씨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 막겠다’고 말함.
3. 사건 일지
. 2000년대 초:
이재선씨는 ‘내가 석가 예수보다 위대하다’며
시장직인수위원을 이용한 수련관 부정특혜와
2차례 외도사실을 인터넷에 고백.
여성활동가 등에게 ‘벗은 여자 옆에 누워도 흥분이 안된다 XX가 안선다’는 등 성폭력 망언을,
홀어머니에게 ‘남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XX가 안선다’는 패륜망언을 함.
부정특혜를 보도한 기자와 ‘성스러운 고백을 왜 보도하느냐’며 싸우다
시민단체 간부 이재명에게 이 언론사에 시민단체 항의성명을 내라고 요구.
부인이 모 의사의 도움으로 조울증약 투약
. 2005년경
어머니에게 돈 5천만원 문제로 ‘뒈져라. 뒈져도 상가집 안간다’는 패륜폭언을 하고 인연 끊음
. 2007년
조울증 증세(배우자가 2014. 11. 21. 강제입원시킬 때 병원에 진술)
. 2010년 시장선거 당선후
인사와 정책을 조언하겠다며 시정개입 시도 -> 거절, 이후 통화 문자도 거부
. 2012년초 이재선의 부당한 요구
성남시 공무원들에 시장친형이라며 지시와 요구, 좌천 고발 보복 등 협박 ->
간부공무원에 전화연결 금지 조치 시장 면담 요구하며 시장실 앞 농성 -> 거절
비서실장에 공무원 인사 청탁 -> 거절
감사관에 대학교수직 알선 요구 -> 거절
. 유OO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시키라고 요구 -> 직권남용이라 거절
. 2012. 1. ~ 7. 26. 사이
성남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임직원, 가족들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무수히 폭언 협박을 함
2012. 2.22. ~ 5.18 까지
성남시청 16개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89건 민원 접수(허위사실로 공직자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하는 글 다수)
2012. 1. ~ 5.31. 까지
성남시청 비서실,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공보관실, 가족여성과,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감사관, 교통기획과, 수정구 행정지원과, 분당구 행정지원과, 분당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분당구 도시미관과, 분당구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분당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에 58건의 전화민원을 제기 함.
2012. 4.
대응강구를 위해 시 차원 피해사례 수집 확보
2012. 4. 5.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전문의에 자료를 제시하고 상태를 평가한 바 과대망상 조울증 가능성,
치료 안하면 가해 또는 자해 심지어 자살 위험 있다는 의견
2012. 4. 10.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성남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 의뢰.
2012.5.28.
어머니의 집에 가 이재명에게 전화연결 하라며 집과 교회에 불지른다 협박..이재명과 통화 연결 후 다툼
2012.6.5.~
이재선이 김혜경에게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함.
형수는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
이재명과 형수 간 이 패륜폭언과 비호발언을 두고 막말 통화..녹음 공개
2012.6.6.~6.7.
‘시장에 의한 강제진단’을 반대하던 김혜경이 가족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 이OO에게 전화로 검진과 치료 권유
이OO이 ‘허위사실 유포말라’는 등의 비난성 문자를 보내옴.
김혜경의 전화에 녹음준비를 한 조카는 ‘당신은 집안 어른 아니다’라고 자극하고
김혜경이 “더이상 ‘강제입원’(어머니 요청으로 진행중인 성남시장의 강제진단 절차를 그렇게 표현)을 막지 않겠다”고
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증거’라며 녹음파일 공개
2012.7.1.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이 자기 뜻과 다르다고 의원총회장 난입 난동.
2012.7.15.
오전, ‘나를 정신병자로 아는 사람 모두 어머니 교회로 오라.
하나님이 증명하리라’며 교회방화 시사 문자 발송...경찰이 어머니를 집까지 보호조치.
저녁때, 경찰 철수 직후 어머니 집에 난입, 집기를 부수고
어머니와 동생 둘을 때려 전치 2주씩 상해
2012.7.16. 새벽
어머니 신고로 체포, 경찰조사 후 이재명과 형님부부간 다시 말다툼 통화..
이 통화 모두 녹음되어 일부 공개
2012.7.20.
어머니집 접근금지 명령.
2012.7.26.
롯데백화점 영업을 직접 단속한다며 행패를 부리고 여직원의 가슴의 이름표를 만져 경찰 연행.
2012. 8. 2.
성남정신보건센터가 어머니의 요청을 4개월 만에 받아들여
성남시장에게 정신보건법 제 25조 1항에 의거 ‘정신질환의심자의 진단과 보호’를 요청
2012.8.4.
성남시장(보건소장)은 위 법 3항에 따라 분당차병원에 진단필요 판단 의뢰
2012.8.7. ~
O병원 정신과전문의가 위 법 4항에 따라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 의견을 성남시장(보건소)에 회시..
성남시장은 ‘진단을 위해 2주 범위에서 입원’시킬 수 있게 됨.
보건소가 집행 준비 중 공무원들의 기피, 공개적 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
환자가 우울모드 전환과 경찰수사로 조용해 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 포기
2012.12.14.
존속협박 등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이재선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 하므로’ 감정 결과 나올때까지 기소중지 결정
2013. 2월 이재선 우울증 진단
2013. 3. 16.
우울증 격화로 자살 시도..고의 교통사고로 중상.
2013. 5. 27.
검사가 이재선의 존속협박,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행, 폭행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2976으로 확정
어머니 상해 행위의 죄명을 존속상해 아닌 단순 상해로 변경
(‘존속상해’ 죄명무혐의. 이를 왜곡해 어머니 폭행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 유포함)
2014.11.21. 배우자와 딸이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정신질환을 부인하고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한다’고 공격했지만
이후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폭력, 가산탕진, 기행을 견디지 못함
며칠 후 환자가 시장실로 구출요청 전화, 병원까지 갔지만 못 만남
2016년
병증이 심해져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 회장으로
탄핵반대운동, 자살 교통사고 후유증 호소하다 폐암으로 2017. 11. 사망
○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제25조(시장..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은 당해인을 ..2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응급입원)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결론(직권을 남용해 강제입원 시켰나?)
1. 정신질환자 입원경위는 5가지가 있음.
치료를 위한 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가족입원, 진단을 위한 시장의 입원, 치료를 위한 시장의 입원, 응급입원.
통상 강제입원은 치료를 위해 하는 타의 입원을 말하고,
시장에 의한 입원조치에는 진단을 위한 입원(1단계 강제진단 조치),
치료를 위한 입원(2단계 강제입원 조치)으로 나뉨
가. 이재명은 이전에도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검토하고
, 어머니의 민원과 보건센타의 정신보건법 25조1항에 의한 진단보호요청에 따라 제 2항 3항의 절차를 진행하여,
‘진단을 위한 시장의 입원조치’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힘.
나. 결국 쟁점은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지임.
정신병 치료전력이 있던 이재선씨는 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가 할 범죄행동을 보였고,
2013. 2. 우울증진단을 받고 3. 16. 고의 교통사고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자해와 가해 행위를 하고
가산탕진, 가족폭력, 기행 등을 하다 더 견디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에 의해 강제 입원됨.
다. 이재명 시장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시장의 책임(지역보건법과 지방자치법)과 권한(정신보건법)으로
정신질환자 조치 검토, 법에 따른 처리를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도 가능했지만
공무원들의 기피, 정치적 부담, 우울모드 전환과 검경수사로 더 이상 물의 없었으므로
강제진단에 까지 나아가지 않음
[출처]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사실은? (이재명 입장)|작성자 이재명
★★ 이재명 형님 이재선씨가 언론에 직접 올린 긴 글... 분석
우리 카페에서 이재선씨가 생전에 썼다는 글이 올라와..확인해 보니.. 2012년 7월 27일 [한강타임즈]란 곳에 올린 글인데... 이재선씨가 내세웠던 자료들과 함께 보기 쉽도록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읽어보니.. 당시 이재선씨는 동생이 2010년 7월 1일 성남시장에 취임하고부터 형제자매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집안망신을 시키면서..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두 달 동안 78개나 되는 장문의 글을 성남시청 [성남시에 바랍니다] 게시판에 올렸고! 300개의 글을 올릴 것이라고 장담하였다는데... 참, 동생이 시장됐다고... 성남시청을 상대로 난리를 피웠군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그 형제자매들과 어머니까지 얼굴을 못들고 다녔을 정도였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성남시 법률변호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자 2012년 5월 28일 어머니집에 찾아가 그렇게 못하게 말려주라고 하였다가 어머니가 거부하자... '집하고 교회를 불질러버리겠다'고 80세 어머니를 겁을 주고.. 그 직후 6월에 이재선씨의 부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의 대학생 딸이 김혜경씨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었는데... 5월 28일에 있었던 패륜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도! 그 판결문에 "피고인(이재선)은 2012년 5월 2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인 구호명(여, 80세)의 집에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법률변호사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어머니를 협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남경필은 경기도지사 방송토론회에서 '형수하고 형님이 어머니 집을 찾아간 것은 7월 15일이고 , 이재명이 형수하고 형님한테 욕한 것이 녹음된 것은 6월이기 때문에, 형수하고 형님이 어머니에게 패륜을 저질러 그 다음에 욕을 하였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거짓말이다.'고 하였던 것이었네요. 5월 28일의 일을 감추고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7일 이재선씨가 작성한 아래 글에도, 김혜경씨가 이재선씨한테 연락을 전화 연락을 하여 통화한 내용에도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을 이야기 하니, 웃어서, 왜 웃느냐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함."이라고... 이재선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재선의 부인 박인복과 그의 대학생 딸 이주영이 반대하면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2주 이내의 정신병원 입원'조차 절대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재명과 그의 형제자매들과 어머니는 이재선의 부인 박인복과 그의 딸 이주영이 대면평가 정신감정을 위한 입원조차 반대하여... 선의가 오해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염려하여 포기하였는데... 이재선을 이용하여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 쓰레기 짓들을 한 것이었군요. 아래 글이 이재선이란 사람이 수도권타임즈란 곳에 직적 올린 글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재선이란 사람의 지적수준과 사회성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재선씨가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에 바랍니다] 게시판에 올린 78개의 글을 정신과에서 분석한 결과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두고 이재선의 부인 박인복과 대학생 딸 이주영과, 김영환 등이 직권남용이라고 하여 ,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2013년 2월 이재선이 스스로 진료 후 받아낸 정신과 진단소견서에 "조울증"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조울증 진단소견서를 가지고, 2014년 11월 21일 박인복과 이주영이 이재선을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기 때문에... 2012년 4월 4일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는 과정과 그 이후에 정신감정을 위한 대면진단을 하려다가 포기한 것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탄압을 하지 못하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견이 나왔고, 2013년 2월 이재선씨 스스로 "조울증" 진단소견서를 받아냈고 2014년 11월 21일 그 조울증 진단소견서로 그 부인과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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