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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사실은? (이재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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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사실은? (이재명 입장)


프로파일 이재명 2018. 8. 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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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씨 정신병원 입원논란 사실은?

1. 핵심 팩트

(1) 이재선씨는 피해망상 수반 조울증 환자.

(2)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킴.

(3) 어머니 요청으로 진단보호절차(구 정신보건법 25조) 진행..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시행 안함(이재명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 없음)

(4)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장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음.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가 논의될 사안임.
강제진단을 못하고 치료기회를 놓쳐 피해 발생

.(증세악화 되어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로 중상, 가족폭력 가산탕진 기행으로 결국 강제입원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5) 이재명은 방송토론 때 이런 점 모두 밝힘..허위사실 공표 아님.

2. 구체적 팩트 제시

(가) 이재선씨는 망상이 수반된 조울증 환자임

. 2000년대부터 선지자 행세, 해탈부처 행세로 물의 -> 조울증 투약치료

. 2007년 조울증 증세(이재선의 배우자가 강제입원시 증언)

. 2012. 4. 10.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 2012. 8.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전문의, 분당oo병원 정신과전문의가 모두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인정. 

. 2012. 12. 이재선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기회 요청. 

. 2013. 2. 우울증 진단(검찰제출용)

. 2013.3.16. 고의교통사고로 자살시도(중상 중장애)

. 2014.11.21. 부인과 딸이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조울증 등)

. 2016년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 회장. 탄핵반대운동.

. 2017. 11. 자살시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나) 강제입원은 그의 부인과 딸이 함(2014.11.21.)

. 환자가 강제입원 당한 후 성남시장실로 구출요청 


 
(다) 어머니가 정신감정 시도하다 포기...성남시장은 법절차에 따르다 집행 안함

. 어머니와 가족들이 2012. 4. 10.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 의뢰. 

. 정신보건센터가 2012.8.2. 성남시장에게 정신감정 판단 요청 -> 

시장(보건소장)이 OO병원에 정신감정 진단필요성 판단 의뢰->

OO병원의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의견 회시(정신보건법 25조 항, 3항, 4항 절차 진행)

이로서 ‘강제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재명시장은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 안함.

(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하고(1항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조치가 가능함(4항)

.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했지만

 정치적부담으로 집행 포기(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님).

공개토론에서 ‘어머니의 민원으로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을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 아님

(마) 이권 개입하는 이재선, 막는 이재명

. 성남시장인수위 부위원장을 이용 수련관 부정특혜를 저지른 후,

 2001년경 언론이 비판하자 시민단체 간부 이재명에게 비판언론 상대 항의성명 요구 -> 거부로 다툼

. 2005년경 어머니에게 돈 5천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뒈져라.

 뒈져도 상가집 안간다’는 등 패륜폭언 후 인연 끊음

. 2010년 시장선거 당선후 성남시 인사와 정책을 조언하겠다며 전화 -> 

거부 후 통화 문자 응답 안하자 갈등 심화

. 2012년 공무원들에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지시와 요구, 협박 -> 팀장급 이상 전화연결금지 지시

. 성남시장실 앞 시장면담 요구 농성 -> 면담 거절

. 성남시 비서실장에 공무원 인사(승진 좌천) 청탁 -> 거절 

. 성남시 감사담당관에 대학교수직 알선 요구 -> 거절

.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에게 고소취하 시키라 요구 -> 직권남용이라 거절

. ‘이재명 시장이 간첩 30명과 함께 구속될 거라는 말을 국정원에서 들었다, 

새누리당 시의장이 시장이 되고 자신은 시의장이 될 것’이라며 시장사퇴 요구

(바) 이재명 형수욕설은 패륜행위 때문

. 2012.6.5. 이재선이 ‘어머니 ㅇㅇ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패륜폭언을 하고, 

배우자가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해 말싸움 ->

 몰래 녹음해 공개(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 2012. 7. 15. 어머니 폭행사건으로 전화말다툼->이것도 녹음해 공개 

(사) 이재명부인 김혜경씨와 조카 통화

어머니와 가족들은 정신감정 요청 후 방화협박(5.28.),

 패륜폭언 사건(6.5)까지 발생하자 정신감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혜경씨는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6.7.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니 

전문가에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 말라’며 모욕적 문자 보냄.

녹음을 준비하고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 자극하자 

김혜경씨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 막겠다’고 말함.

3. 사건 일지

. 2000년대 초:
이재선씨는 ‘내가 석가 예수보다 위대하다’며 

시장직인수위원을 이용한 수련관 부정특혜와

 2차례  외도사실을 인터넷에 고백.

여성활동가 등에게 ‘벗은 여자 옆에 누워도 흥분이 안된다 XX가 안선다’는 등 성폭력 망언을, 

홀어머니에게 ‘남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XX가 안선다’는 패륜망언을 함.


부정특혜를 보도한 기자와 ‘성스러운 고백을 왜 보도하느냐’며 싸우다

 시민단체 간부 이재명에게 이 언론사에 시민단체 항의성명을 내라고 요구.
부인이 모 의사의 도움으로 조울증약 투약

. 2005년경 
어머니에게 돈 5천만원 문제로 ‘뒈져라. 뒈져도 상가집 안간다’는 패륜폭언을 하고 인연 끊음

. 2007년 
조울증 증세(배우자가 2014. 11. 21. 강제입원시킬 때 병원에 진술)

. 2010년 시장선거 당선후 
인사와 정책을 조언하겠다며 시정개입 시도 -> 거절, 이후 통화 문자도 거부

. 2012년초 이재선의 부당한 요구 
성남시 공무원들에 시장친형이라며 지시와 요구, 좌천 고발 보복 등 협박 -> 

간부공무원에 전화연결 금지 조치 시장 면담 요구하며 시장실 앞 농성 -> 거절
비서실장에 공무원 인사 청탁 -> 거절
감사관에 대학교수직 알선 요구 -> 거절

. 유OO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시키라고 요구 -> 직권남용이라 거절

. 2012. 1. ~ 7. 26. 사이
성남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임직원, 가족들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무수히 폭언 협박을 함


2012. 2.22. ~ 5.18 까지 
성남시청 16개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89건 민원 접수(허위사실로 공직자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하는 글 다수)

2012. 1. ~ 5.31. 까지 
성남시청 비서실,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공보관실, 가족여성과,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감사관, 교통기획과, 수정구 행정지원과, 분당구 행정지원과, 분당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분당구 도시미관과, 분당구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분당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에 58건의 전화민원을 제기 함. 

2012. 4. 
대응강구를 위해 시 차원 피해사례 수집 확보

2012. 4. 5.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전문의에 자료를 제시하고 상태를 평가한 바 과대망상 조울증 가능성,

 치료 안하면 가해 또는 자해 심지어 자살 위험 있다는 의견 



2012. 4. 10.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성남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 의뢰.





2012.5.28. 
어머니의 집에 가 이재명에게 전화연결 하라며 집과 교회에 불지른다 협박..이재명과 통화 연결 후 다툼

2012.6.5.~
이재선이 김혜경에게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함.

 형수는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

이재명과 형수 간 이 패륜폭언과 비호발언을 두고 막말 통화..녹음 공개

2012.6.6.~6.7.
‘시장에 의한 강제진단’을 반대하던 김혜경이 가족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 이OO에게 전화로 검진과 치료 권유

이OO이 ‘허위사실 유포말라’는 등의 비난성 문자를 보내옴. 

김혜경의 전화에 녹음준비를 한 조카는 ‘당신은 집안 어른 아니다’라고 자극하고 

김혜경이 “더이상 ‘강제입원’(어머니 요청으로 진행중인 성남시장의 강제진단 절차를 그렇게 표현)을 막지 않겠다”고

 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증거’라며 녹음파일 공개

2012.7.1.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이 자기 뜻과 다르다고 의원총회장 난입 난동.

2012.7.15. 
오전, ‘나를 정신병자로 아는 사람 모두 어머니 교회로 오라. 

하나님이 증명하리라’며 교회방화 시사 문자 발송...경찰이 어머니를 집까지 보호조치.

저녁때, 경찰 철수 직후 어머니 집에 난입, 집기를 부수고 

어머니와 동생 둘을 때려 전치 2주씩 상해

2012.7.16. 새벽
어머니 신고로 체포, 경찰조사 후 이재명과 형님부부간 다시 말다툼 통화..

이 통화 모두 녹음되어 일부 공개

2012.7.20.
어머니집 접근금지 명령.

2012.7.26.
롯데백화점 영업을 직접 단속한다며 행패를 부리고 여직원의 가슴의 이름표를 만져 경찰 연행.

2012. 8. 2. 
성남정신보건센터가 어머니의 요청을 4개월 만에 받아들여 

성남시장에게 정신보건법 제 25조 1항에 의거 ‘정신질환의심자의 진단과 보호’를 요청 





2012.8.4.
성남시장(보건소장)은 위 법 3항에 따라 분당차병원에 진단필요 판단 의뢰




2012.8.7. ~
O병원 정신과전문의가 위 법 4항에 따라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 의견을 성남시장(보건소)에 회시..

성남시장은 ‘진단을 위해 2주 범위에서 입원’시킬 수 있게 됨.


보건소가 집행 준비 중 공무원들의 기피, 공개적 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 

환자가 우울모드 전환과 경찰수사로 조용해 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 포기

2012.12.14.
존속협박 등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이재선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 하므로’ 감정 결과 나올때까지 기소중지 결정

2013. 2월  이재선 우울증 진단 

2013. 3. 16.
우울증 격화로 자살 시도..고의 교통사고로 중상.

2013. 5. 27.
검사가 이재선의 존속협박,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행, 폭행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2976으로 확정




어머니 상해 행위의 죄명을 존속상해 아닌 단순 상해로 변경

(‘존속상해’ 죄명무혐의. 이를 왜곡해 어머니 폭행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 유포함)

2014.11.21. 배우자와 딸이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정신질환을 부인하고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한다’고 공격했지만 

이후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폭력, 가산탕진, 기행을 견디지 못함



며칠 후 환자가 시장실로 구출요청 전화, 병원까지 갔지만 못 만남 

2016년 
병증이 심해져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 회장으로

 탄핵반대운동, 자살 교통사고 후유증 호소하다 폐암으로 2017. 11. 사망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제25조(시장..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은 당해인을 ..2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결론(직권을 남용해 강제입원 시켰나?)

1. 정신질환자 입원경위는 5가지가 있음.
치료를 위한 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가족입원, 진단을 위한 시장의 입원, 치료를 위한 시장의 입원, 응급입원.

통상 강제입원은 치료를 위해 하는 타의 입원을 말하고, 

시장에 의한 입원조치에는 진단을 위한 입원(1단계 강제진단 조치), 

치료를 위한 입원(2단계 강제입원 조치)으로 나뉨

가. 이재명은 이전에도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검토하고

, 어머니의 민원과 보건센타의 정신보건법 25조1항에 의한 진단보호요청에 따라 제 2항 3항의 절차를 진행하여,

 ‘진단을 위한 시장의 입원조치’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힘. 

나. 결국 쟁점은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지임. 
정신병 치료전력이 있던 이재선씨는 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가 할 범죄행동을 보였고, 

2013. 2. 우울증진단을 받고 3. 16. 고의 교통사고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자해와 가해 행위를 하고

 가산탕진, 가족폭력, 기행 등을 하다 더 견디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에 의해 강제 입원됨.

다. 이재명 시장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시장의 책임(지역보건법과 지방자치법)과 권한(정신보건법)으로 

정신질환자 조치 검토, 법에 따른 처리를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도 가능했지만 

공무원들의 기피, 정치적 부담, 우울모드 전환과 검경수사로 더 이상 물의 없었으므로

  강제진단에 까지 나아가지 않음




★★ 이재명 형님 이재선씨가 언론에 직접 올린 긴 글... 분석 

                 

용하 ...정론직필

 2018.11.26. 12:27



우리 카페에서 이재선씨가 생전에 썼다는 글이 올라와..확인해 보니..

2012년 7월 27일 [한강타임즈]란 곳에 올린 글인데...

이재선씨가 내세웠던 자료들과 함께 보기 쉽도록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읽어보니..


당시 이재선씨는

동생이 2010년 7월 1일 성남시장에 취임하고부터

형제자매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집안망신을 시키면서..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두 달 동안

78개나 되는 장문의 글을 성남시청 [성남시에 바랍니다] 게시판에 올렸고!


300개의 글을 올릴 것이라고 장담하였다는데...

참, 동생이 시장됐다고... 성남시청을 상대로 난리를 피웠군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그 형제자매들과 어머니까지 얼굴을 못들고 다녔을 정도였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성남시 법률변호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자

2012년 5월 28일 어머니집에 찾아가 그렇게 못하게 말려주라고 하였다가

어머니가 거부하자... '집하고 교회를 불질러버리겠다'고 80세 어머니를 겁을 주고..


그 직후 6월에

이재선씨의 부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의 대학생 딸이 김혜경씨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었는데...


5월 28일에 있었던 패륜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도!


그 판결문에 "피고인(이재선)은 2012년 5월 2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인 구호명(여, 80세)의 집에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법률변호사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어머니를 협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남경필은 경기도지사 방송토론회에서

 '형수하고 형님이 어머니 집을 찾아간 것은 7월 15일이고

, 이재명이 형수하고 형님한테 욕한 것이 녹음된 것은 6월이기 때문에,

형수하고 형님이 어머니에게 패륜을 저질러 그 다음에 욕을 하였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거짓말이다.'고 하였던 것이었네요. 5월 28일의 일을 감추고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7일 이재선씨가 작성한 아래 글에도,

김혜경씨가 이재선씨한테 연락을 전화 연락을 하여 통화한 내용에도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을 이야기 하니, 웃어서,

왜 웃느냐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함."이라고... 이재선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재선의 부인 박인복과 그의 대학생 딸 이주영이 반대하면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2주 이내의 정신병원 입원'조차 절대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재명과 그의 형제자매들과 어머니는 이재선의 부인 박인복과 그의 딸 이주영이

 대면평가 정신감정을 위한 입원조차 반대하여...

 선의가 오해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염려하여 포기하였는데...

 이재선을 이용하여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 쓰레기 짓들을 한 것이었군요.



아래 글이 이재선이란 사람이 수도권타임즈란 곳에 직적 올린 글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재선이란 사람의 지적수준과 사회성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 이재선이 공적으로 비판한다고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을 기술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25일간 문제를 시간 순으로 기술함.


 

2010년 7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인 것으로 되어서 비판을 하다가 연합뉴스가 보도한 후 20여개의 신문들이 보도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24012024을 참조하시기 바람)

 

(이재선씨가 참조하라고 한 기사가 바로 이 내용임)




이 보도가 있은 이후 이재명 시장 부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꼴 좋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니

다시 전화해서 그대로 갚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음.


이후 너무 파급효과가 크고 일부에서 너무 빠른 감도 있다고 해서

성남시에 바란다의 글을 모두 내리고

거의 1년 반 동안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음.

 

그런데 2012년 2월에 지역신문인 수도권타임즈에서 가짜집회를 요청한 것이 보도

(http://www.snmedia.kr/?m=bbs&bid=bbs7&uid=753)가 있었음.

 

(바로 아래 기사의 내용임)





(위 기사 내용 중) 제가 주목한 것은 다음 내용임.


“나는 정치에 무관하고, 단체장의 선의 협력자는 될 수 있지만, 그에 졸개는 아니다.

 단체장은 주민의 손으로 뽑는다

. 뽑힌 단체장은 독재자처럼 행동한다

. 그 독재자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겁데기로 생각한다.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 민주주의가 순수한 봉사단체까지 미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새마을회는 시로부터 ‘시의회 예산 정국과 판교주민들의 시위’와 관련

‘사전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

 

새마을회 회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금역 농협하나로 마트 광장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김장배추를 담그는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새마을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위에 가담하는 것보다 더한 ‘진정한 봉사’가 있었다.

 

여기에서 방점은 가짜집회였고 민주주의 나라에서 경찰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230개 중 이런 일을 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여

이런 시장은 성남시에서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글을 올리면서

제목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 자격이 있는지요? 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렸음.

 

그 후 몇 번의 통화시도와 면담신청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되고,

 직접 성남시청 비서실을 방문했으나 비서실 문을 잠그고 7명의 공무원 등이 저지함.

 

그 후 별첨한 것처럼 78개의 글을 올려서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음.

 이 글은 경기도 감사 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감사요청해서 답변을 받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삭제함.

 

그러던 중 모 지인이 사무실로 방문을 했음.

초면인 지인이 와서 성남시가 정보원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했음

(그동안 윤모 비서실장, 감사관 정모가 정보원으로 와서 그 내용이 이재명이 다 저에게 이야기함.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스파이들이었음).

 

그 지인은 과거 1999년에 저의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5분 만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함.

요즘 페이스북 친구를 했는데 지켜보니 여전히 초지일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서 왔다고 함.


어느 날 이 지인 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음모를 들려주었음.

그렇지만 저는 역정보라고 해서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엄청난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됨.

 

그 음모는 이재명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는 것임.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음. 심지어 저를 방문한 지인에게

 이재명을 좀 살려주라고 했을 정도임.

물론 이재명의 친구인 성남문화재단의 이모 국장도 만나서

 친구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살려 주라고 한 점이 있음.


여기에서 살려주라는 말은 일을 잘해서

성남에서 제대로 된 시장을 하라는 이야기를 간단히 표현한 것임.

 

그 지인 분의 말에 의하면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함.

 아 그래도 형제인데 이런 음모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어느 날 자신이 아는 어떤 보건소장으로부터 점심약속 전화가 왔었음.

만나자마자 이건 비밀이라고 함.

그래서 그 지인 분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들었다고 함.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자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재명으로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의사가 15년 이상 공인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

 3일 만에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함.

이런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담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하소연하면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함.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임.

이후 분당구 보건소장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었고

 아마도 이 새로운 보건소장은 그 밀명을 받고 온 것으로 판단됨.

 

먼저 수정구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수정구 보건소장 누구누구입니다. 하길래

 안녕하세요? 이재선 회계사입니다. 했더니

바로 아주 놀란 듯이 전화를 화들짝 끊어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함.

 

다시 전화를 하니 어떤 직원은 나갔다,

어떤 직원은 회의 중이라고 함.

그래서 팀장을 바꾸니 통화 중에 그 바꿔준 직원에게 왜 이런 전화를 바꾸느냐고 해서

이건 뭔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고, 막고 싶어서

오전에 이모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 자리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더니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났음.

 

이후 수정구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하니 똑같이 화들짝 전화를 끊었음.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만의 하나 이 일이 실행되면

소장 자리를 잃거나 구속도 된다고 했음.

그랬더니 씨팔 하면서 관리의사 하나면 쳐 넣을 수 있다고 했음.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니 거짓말을 했고

제가 그럼 씨팔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라고 하자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끊었음

. 이것은 관리의사 이야기와 씨팔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러고도 보고는 제가 욕했다고 하였을 것임.

 

백모의 협박이 없어지면서 이재명이 수면 위로 올라서 진두지휘함

. 아마도 분당구 보건소장도 제가 정신보건법 이야기 등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에 압박을 받았고

, 제가 먼저 아는데 할 수가 없었을 것임.

 

그 후로 이재명은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이재명

(취임 시 제가 축하한다, 한 번할 각오로 열심히 해라, 참모를 잘 써라,

참모는 똑똑하고 아니오라고 할 줄 알고 안 챙기는 사람을 쓰라고 문자를 했을 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이 제가 정신병자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 항상 밤 12시부터 2시까지 전화를 하고,

 새벽 6시 반이면 문자를 보내고 7시 반 정도는 전화질을 함.

 

백모는 하루에 최고 107통 하더니 이재명은 하루 45통을 하고 10일 이상을 평균 30통 이상 해댐.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병자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모든 전화내용이 공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일부러 도발하고 거짓정보로 약을 올려서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됨.

 특히 이재명 본인이 전화하는 이유가 증거부족이라고 했음.

 

이재명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

 집사람이 미친 남자에게 약을 먹이지 않는다고 하고, 말끝마다 약 먹으라고 했음.

 

이재명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공적인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정보로 약을 올리는 것임.

 욕하게 만들려고 한 것임.


예를 들어 1983년 당시 72만 명의 수험생 중 12,805등을 한 제가

서울대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땡깡을 아버지에 놓았다고 함.


서울대 정원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며

이로서 이재명은 논리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발적인 질문만

 특히 목록까지 만들어서 계속 질문함.


또 학생운동을 한 것도 처음 알았다고 함.

 86년 여름 아버지가 서울 동부경찰서에 갔다 오셔서

왜 맨 앞에 저의 이름이 있느냐고 해서 우연일 뿐이라고 새벽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우리 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시골까지 피신을 보름 정도했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도발의 연장선상의 것으로 판단됨.

 

나중에는 시민운동을 뭐한 것이 있느냐고 하는데

이재명이 저에게 시민운동 같이 하자고 하고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자치연대) 감사를 시키기도 했고

특히 시민모임 요청으로 경원대 감사 시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참관인으로 활동했는데도

 이런 소리를 해서 말문이 막혀서 이재명이 스스로 알아보라고 했음.

 

인수위원을 청탁했다, 인사청탁을 했다,

교수청탁을 했다, 은행 지점에서 VIP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려서

성남시청에 전화가 와서 사과를 했다

(이건 농협 수내역 지점인데 이 은행에는 저의 잔고가 동문회비 37만원 있고

 송금 시마다 500원씩 수수료를 내는 형편인데 VIP 대우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함.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20대 초반 직원의 뺨따귀를 때렸다는 둥

모든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흥분시키고

저의 속을 긁어서 욕하게 만들어서 정신병자로 몰려는 음모의 일환이었음.

 

우리는 순수하게도 성실하게 아무 준비 없이 답을 했는데

 이재명은 자신이 목록을 만들어 질문을 했고, 증거부족이어서 계속 했다고 말을 했음.

 

이재명이 전화만 하면 노래를 부르는 5천만 원 건은 원래 집을 팔 때 제가 주도해서 팔고,

형제들에게 줄 돈의 금액까지도 제가 정한 상황이고

제가 집에서 보증수표이고 한국투자신탁을 다녀서

그 당시만 해도 이율이 높은 곳이라 어머니와 저 공동명의로 한 것이었음.

 

약 7년 전 쯤 사무실을 분양받아 중도금이 필요해서 이재명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재명에게 전화를 하니 돈이 없다고 하다가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부쳤다고 함.


이건 어머니에게 부쳤다는 것은 저를 형 이전에 인간 이하로 무시한 것이고

 당시 돈이 없었는데 은행 문도 열기 전에 부친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므로

너무나 저를 무시한 것임.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가 그 돈을 이재명에게 어머니한테 보내라고 했느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음.

그래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돈 가지고 죽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는

 명절이 되어도 집사람만 가고 저는 가지 않았음.

 

사실 만일 제가 불효를 했다면 어머니가 말씀하실 일이지

, 4살 연하 그것도 안동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형에게 패륜아 운운하면서 욕까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음.

가족 이야기 중 욕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논리적으로 보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어릴 때 일까지 들추어서 욕이란 욕은 다 내가 미쳐서 한 것이라고 함.

 

어느 날 제 딸이 이재명 부인에게 논리적으로 하시고 일 잘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자,

 이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제 딸에게 전화를 했음.

 

특히 더 웃기는 일은 제가 만나기 싫다고(그전에 협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화가 나서

 동생이 한 일로 봐달라고 하고 이재명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자 그것은 동생이 잘못했네요 했음.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을 이야기 하니 웃어서 왜 웃느냐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함.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재명이 가는 것을 알았고 -

사실상 공모로 보임 - 중간에 녹음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해도 만나자고 했음.

 

만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가 3시간이나 이야기했고,

 김혜경은 남편과 이혼도 생각하고 있고,

 남편이 감옥을 가면 사식을 넣어준다고까지 했음.

영화배우 김모 건에 제가 댓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니 울면서

그러면 그렇지 아주버님이 그랬을리가 없다고 울기도 했음.

그래서 마음이 풀린 것으로 보고 비유적으로 몇마디 했었음.

 

그런데 웃기는 일은 이런 만남 후 웃으면서 헤어지고 악수까지 나누었는데

그날 밤부터 비유가 어떻다는 둥 하면서 거의 매일밤 전화를 하기 시작했음.

 

제 딸은 조선일보 출품을 위해 100호 두 건, 50호 두 건을 그려야 해서 새벽 5시에야 잠에 들었는데

 7시 반에 몇 번 전화가 울려서 보니 숙모였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서 녹음을 했다고 함.

 

이 녹음내용(녹음은 녹음테이프의 이재명 시장 부인 김혜경 대 제 딸 녹음 참조)을 보면

제 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유포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재명이 추진 중인 저의 강제입원을 이제는 말리지 않겠다고 함.

이로써 모든 음모가 확인되었음.

 

정도 운운하는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무엇을 위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

 죽이려는 것인지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아마도 지금까지 반대파를 백모 같은 자가 협박공갈로 해결했으나



저는 이런 협박공갈에 굴하지 않자

제가 쓴 78개의 글에는 30%밖에 안 된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보임.

 

300개의 글을 쓰겠다고 하고,

 특히 이상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지지한 대가로 이사장이 된다는 사실,


 영화배우 김 모를 거론한다고 한 점,

통합진보당 당권파 문제(성남은 주사파인 당권파의 해방구임.

 조정래의 소설을 참조하시면 해방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임)를 제기하겠다는 사실에 놀라

 저를 겁박하려다가 실패하자 이제는 병원에 입원시켜 영원히 조용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재선씨가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에 바랍니다] 게시판에 올린 78개의 글을

정신과에서 분석한 결과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두고 이재선의 부인 박인복과 대학생 딸 이주영과, 김영환 등이 직권남용이라고 하여

,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2013년 2월 이재선이 스스로 진료 후 받아낸 정신과 진단소견서에 "조울증"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조울증 진단소견서를 가지고,

 2014년 11월 21일 박인복과 이주영이 이재선을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기 때문에...


2012년 4월 4일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는 과정과

그 이후에 정신감정을 위한 대면진단을 하려다가 포기한 것은 정당한 절차였다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탄압을 하지 못하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견이 나왔고,

2013년 2월 이재선씨 스스로 "조울증" 진단소견서를 받아냈고

2014년 11월 21일 그 조울증 진단소견서로 그 부인과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