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벌금 300만원 확정.. 2심 판결문
과천에서
우선 먼저 지적할 것은
울 박그네 정권의 검찰이 김사랑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사랑을 2016.12.09.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거 많이 보던 이명박그네 정권의 검찰 행태이다.
그런데 우짠 일인쥐 법원이 걍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뿌렸다..
김사랑은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04.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문제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고 나서도(2017.06.22)
김사랑이라는 처자는 계속 이재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
그래서 이재명은 또다시 이 재판중에 있는 처자를 고소하게 된다.(2017년 8월 18일)
그런데 김사랑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했고
그와중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 경찰이 정신감정을 시도한 모양이다.
문벌레 아새뀌들이 하도 시꾸럽게 지저대서
김사랑 2심 판결문을 올린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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