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선거

김사랑.. 벌금 300만원 확정.. 2심 판결문





김사랑.. 벌금 300만원 확정.. 2심 판결문


과천에서

         


                      18.06.21 23:37 


우선 먼저 지적할 것은

울 박그네 정권의 검찰이 김사랑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사랑을 2016.12.09.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거 많이 보던 이명박그네 정권의 검찰 행태이다.

 

그런데 우짠 일인쥐 법원이 걍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뿌렸다..

 

김사랑은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04.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문제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고 나서도(2017.06.22)
김사랑이라는 처자는 계속 이재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


그래서 이재명은 또다시 이 재판중에 있는 처자를 고소하게 된다.(2017년 8월 18일)
그런데 김사랑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했고


그와중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 경찰이 정신감정을 시도한 모양이다.

 

문벌레 아새뀌들이 하도 시꾸럽게 지저대서

김사랑 2심 판결문을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