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신의 아들 문준용 특혜 종합 선물세트
진아재무 (kwonhj****)
17.04.13 11:32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문준용이 사실상 정유라 급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는
1. 깜깜이 공고
문준용이 지원했던 일반직의 공고 내용은 전산직만 있는데
그런데 어떻에 알았는지 모르지만 동영상 전공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두번째 특혜는 접수공고 기한이 15일 되야 하는데,
주말 빼면 3일 동안만 공고를 했습니다.
세번째 특혜는, 공고를 다양한 곳에 해야 하는데 ,
워크넷 단 한 곳에만 공고했습니다.
( 위 내용은 모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
두번째, 5급 이상은 필기시험을 봐야 함에도
필기시험을 면제받았습니다.
세번째, 면접을 볼 때, 최소 2배수 면접을 봐야 하지만,
동영상 전공자의 경우 문준용 혼자 면접을 봤습니다.
( 원래는 추가 공고를 했어야 함 )
세번째, 서류심사도 면제 받았습니다.
( 한국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9조에 보면,
서류심사는 응시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채용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그래서 원래 공고는 연구직을 뽑는 공고였음에도 연구직은 외부응시자
4명 전원이 떨어지고,
일반직 ( 전산전문가 ) 2명은 모두 붙었습니다.
서류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문준용은 100% 떨어지는 상황이였습니다.
접수기한이 12월 6일 까지 인데,
필수증명서인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은
12월 11일날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 이것만으로도 100% 서류전형 탈락 사유임 )
더구나, 응시원서 자체도 12월 11일 날 제출한 의혹이 있습니다.
11일에 필적감정을 해 보니 4 자로 가필한 의혹이 있는 상태 입니다.
모든 것이 신의 아들 문준용을 위한 1인 맞춤형 특혜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것이 팩트입니다.
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모든 것이 특혜인
특혜 종합세트로 문준용이 신의 직장 고용정보원 5급 정규직에 채용된 것입니다.
사실상 정유라와 똑같은 '문유라'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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