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 증거 1분간 데이터 경남김해서 발각되다.
적법절차 원칙위반에 의해 명백한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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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소송 (2012수28) 이 열립니다.
그동안 선거소송 거부하다
"국회회기 만료 후" 선고기일 잡은 대법원은 불법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판단해야 할 소송을 "180일 이내" 로 판단하는 것이 "강행 규정" 인데
벌칙이 없으니 '훈시규정" 이란 소리를 하면서
"제19대 국회회기"가 끝나도록 재판을 거부하다가 "선고" 하겠다는 것은
"소송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고기일; 2016년 7월27일
선고시간; 오전10시 (대법원 1호 법정)
제19대 국회의원 임기채운 후 선거무효소송 성명서.hwp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재판 없이 국회회기 만료 후, 선고
하겠다고 통보한 대법원 불법재판에 대한 성명서)
2012년 4월 11일 시행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후, 2012년 5월10일
대법원에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구 의원 2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54명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접수된 대법원에서 지금껏 재판을 거부하고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19대 국회회기 후에 선고를 통보” 해 왔습니다.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은
“선관위가 개표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관리 했다 는 것“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 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의원들이 ??/span>임기를 다 채운 가운데”
아무런 재판 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통보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껏 무엇을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고,
아무런 재판도 없이 선고기일을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 것입니까?
투명한 선거, 공정선거를 이야기 하면서 선관위는
“보궐선거” 에만 사용해할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 에 의한 개표기를
총선, 대선에 사용한 위법을 모르쇠 하는 것 입니까?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판단해야 할 소송을 “180”일 이내로 판단하는 것이
“강행규정” 인데, 벌칙이 없으니 ‘훈시규정“ 이란 소리를 하면서
”제19대 국회회기“ 가 끝나도록 재판을 거부하다가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소송규정“을 위반 한 것인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대법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권력의 앞잡이 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치주의 확립이 임무이며 소명입니다.
왜 대법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직무유기를 한 대법관을 처벌하라!!
국회는 불법재판을 한 대법관들을 국정조사하고
탄핵 조치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016년 7월 25일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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