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친일 인명사전에 기재된 친일파는 4776명..
여러 분야에 중복 수록된 인물 431명을 포함하면 총 5,207명이 된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1999년 8월
‘친일인명사전 편찬지지 전국 교수 일만인 선언’이 발표된 후
본격적으로 구성이 추진되어,
2001년 12월 관련 학계를 망라한 조직으로 발족하였다.
편찬위원회에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교수 학자 등
전문연구자 130 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170 여명이 집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연구소와 편찬위원회는 29일 수록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후 60일 간에 걸쳐
유족 또는 관련 기념사업회의 이의제기를 받는 한편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총 17권의 친일문제연구총서를 2015년까지 완간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
민족문제연구소는 최종 수록예정자 명단을 밝히면서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 친일파를 규정했고,
수록대상자의 범주는 조약 체결 등 매국 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족반역자와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전한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협력자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 중 민족반역자는 전부를,
부일협력자 가운데서는 일정한 직위 이상인 자를,
그 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를
수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선정의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이다
다음 목록은 각 분야별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명단이다.
인원 수는 중복 분류된 인물을 포함한 것이다.
- 매국: 21명
- 수작/습작: 137명
- 중추원: 337명
- 제국의회: 11명
- 관료: 1,207명
- 경찰: 880명
- 군: 387명
- 사법: 228명
- 친일단체: 487명
- 종교: 202명
- 문화/예술: 174명
- 교육/학술: 62명
- 언론/출판: 44명
- 경제: 55명
- 지역유력자: 69명
- 해외: 908명
- 기타: 김명학, 김진국
참고자료 및 링크
| |
---|---|
반민족행위처벌법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광복회 | |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 |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 클릭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中]
☞ 직업 없는 사람 60%이상
☞ 봉급생활자 10%이하
☞ 중졸 이하 학력 55% 이상
☞ 두 집 중 한 집에 중병 환자
☞ 직업 있는 사람 40% 중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 경비원
☞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 밀려 외국으로 피신
[안중근 후손]
☞ 안중근 일가 : 40여명이 독립운동이 한 독립운동 명가(名家)
☞ 부인 김아려 : 중국 상하이에서 사망
☞ 광복후 가족 대부분 김구와 활동. 김구 암살된 후, 이승만 정권서 탄압
☞ 사촌동생 안경근 : 4·19혁명 ‘민주구국동지회’ 결성. 박정희 정권서 7년 투옥
☞ 조카 안진생 : 전두환 정권 때 강제 해직, 충격으로 쓰려져 투병하다 사망
“과거 우리는 안중근 집안이라는 이유로 왜놈에게 죽어야 했는데,
광복 뒤에는 왜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주구들이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애국자의 피해는 여전하다.”
-중국으로 돌아간 사촌에게 안진생이 보낸 편지.
☞ 한국 친일정권들 피해 망명 : 손녀 안현생(미국), 사촌 안공근 일가(북한)
[신채호 후손]
☞ 아들 신수범 :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살해 위협,
전국 떠돌며 넝마주이로 살다가 이승만 하야 후 복귀.
☞ 직계 자손들 : 정부에 의해 집안 재산 모두 강탈당함.
(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신채호 선생이 일제가 강제 실시한 호적 정리를 거부하고 중국으로 망명,
독립운동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국적 부여 않고, 무국적자로 정리)
노무현때 한나라당은 친일파 재산환수법 통과를 반대해서 국회에 전원불참..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과 사학법 반대 투쟁 핑계로
국회 전원 불참 (6개월간 국회 파행)
대부분의 유명 사학재단은 친일의 댓가로 불린 재산이겠지요.?
그중 57일간은 장외투쟁을 하며
명박근혜는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yf3ZK45eTc&feature=player_embedded
친일파 61명이 소유한 부동산만 1억.3.000만평.
그중 국가귀속된 것이 3%
뉴스타파에서 제작한 동영상 2시간 안에는
그들을 분석하고 찾아가 확인한 부분을 모조리 밝히고 있다.
부정부패 온상 사학재단의 투명성 차원 노무현 사학법...클릭
유명 사립 초중고,대학 대부분이 친일댓가로 모은 자금으로 설립 ?
이세호 600조원 - 검색
친일파 재산환수법
사학재단 개정법
부정축재 재산 환수법
정권교체후 3개법 국회발의, 통과시켜,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야,
근혜를 비롯한 친일파 후손과
명박을 비롯한 친일파 후예와 졸개들이,
힘을 못써고 뒷구석으로 물러나겟지요.
.
프랑스는 당시 수만명 사형,
수십만명 처벌,
지금도 찾아서 처벌중 ?
그래서 매국노가 안생기고 민주주를 꽃피워
오늘날 선진국이 되었겠지요..
친일파 청산,5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외친 이재명~?
해외 재산도피처에 밝혀진 한국인 예금이 1.850조 ? - 2015년
실제 2.800조 추정 ?
2017.03.01
민국 100년 특집, '친일과망각' 스페셜판
뉴스타파
2019년 4월 11일
29분부터 보면 1177명 친일파 자손들 부동산 소유와,
정치.경제.사회 기득권 분포를 설명..
100년 전 오늘,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날 오전 10시, 중국 상하이 김신부로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이회영, 신채호, 여운형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29명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임시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임시 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반도 역사 시대 5,000년래 처음으로,
왕국이나 제국이 아닌 ‘민국’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민국’의 국토와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극복과
그 잔재의 청산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순리대로였다면, ‘민국’의 탄생은 곧 이러한 과업으로 이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섭리는 비정하게도 이러한 순리를 비껴가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친일 관료와 경찰이 대거 등용됐고,
‘민국’은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부여받은 반민특위는
이승만의 비호를 받은 친일 경찰들에 의해 허망하게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친일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이 과연 제대로 완수되었는가를 냉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라고 말한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은 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타파는 <민국100년 특집 ‘친일과 망각’ 스페셜판>을 선보입니다.
지난 2015년 해방 70년 기획으로 제작해 큰 화제를 모았던
<친일과 망각 4부작>의 주요 내용을 추리고
, 이듬해 방송한 <훈장과 권력 4부작> 가운데
친일파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합본으로 다시 제작한 스페셜판입니다.
이번 스페셜판이 민국 100년의 의미와 친일 청산의 굴곡진 역사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 정지성
글 구성 서미현, 박중석, 심인보
▲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의 노덕술에게 이승만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훈장을 수여했다.
이승만으로부터 ‘반공 투사’라고 비호를 받았던 노덕술은
반민특위 해체로 풀려나 경찰직으로 복귀했고,
이후 고위간부로 영전을 거듭했다.
결국 일제 강점기의 친일 부역자를 단죄하여
식민통치의 치욕스러운 과거와 단절하고자 한 반민족행위 조사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적극 협력하고 민족을 등졌던 이들 반민족행위자들은
여전히 주류 계급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역사의 행간에서나 배우는 광복 이후의 역사는 바로 그 반민족 행위자들의 복권의 역사다.
그것은 또 국권을 빼앗긴 통한과 치욕의 역사에
풍찬노숙으로 맞서 싸워온 유무명의 선열들의 자취를 지우고 분칠하는 ‘국정화’의 전사(前史)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 반민법이 공포되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에 들어갔으나
이 법의 표적이 된 친일세력이 노골적으로 저항하면서 조사를 방해하는데다가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비호세력과
반민특위 추진세력이 맞부딪친 첫 사례가 일제의 고등계 형사 출신의 노덕술 사건이었다.
노덕술이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노덕술을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석방시킬 것을 지시했고
그를 체포한 특위 관계자를 ‘의법 처리’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1949년 6월 6일에는
내무차관과 치안국장, 시경국장의 주도로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국을 습격하여 특별경찰대장과 대원들을 폭행하고
경찰서로 분산 감금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특위의 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반민특위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결국 ‘식민지 역사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갈음되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종결되었다.
출처 :켄트주립대학 한인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 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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