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재판 지연은 사법부 직무유기"
"특검법은 7개월내 선고하라고 하는데 2년이 넘도록 지연"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국정농단 관련 핵심 피의자들이 풀려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6년 11월에 시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해당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선고하도록 하였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최종심까지 7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한 지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은 두루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 재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는 이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 재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 결과적으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킨 사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하여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사법부가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제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된 만큼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그는 "이제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된 만큼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과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추상같은 판결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사법부 질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자,
민주당의 이같은 사법부 질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우 전 수석 석방과 관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우 전 수석 석방과 관련,
"두고보세요. 박근혜도 구속만기로 풀려날 겁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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