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8. 15. 10:57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매장량의 10배 - 원유 587兆 묻힌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쳤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다.
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인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1970년 1월 제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경제적가치가 무려 587조원에 이른다.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꿈의 광구'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시추 한 번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
바로 일본과 맺은 공동개발협정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양국 정부는 1987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시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협정 만료 이후 7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7광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다.
하지만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나눴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7광구 탐사중단 시기가 1986년으로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린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탐사를 미루고 있는데
2028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제 공론화를 통해 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교부는 2013년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마저 최근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문제는 더 복잡해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7광구를 포함한 제주도 남쪽 대륙붕의 영유권 결정은
국제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1980년 가수 정난이가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제7광구’의 첫소절이다.

제7광구란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하지만 제7광구의 석유 시추는 멈춰선 지 오래다.
제7광구 논란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논란이 지속되자 양측은 1974년 1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고
공동개발이 처음에는 괜찮았다. 1987년까지 1차 탐사에서 7개 광구를 탐사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차 탐사에서는 소구역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확정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탐사는 2002년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사(JNOC)가 공동운영 체결계약을 하면서 재개됐다.
국제재판소 제소방안 검토해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보면 한·일 양국은
일본이 협정 종료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09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는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은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
『희망의 해양 영토 제7광구』
[출처] 『희망의 해양 영토 제7광구』 (간도회복추진위원회) |작성자 간돌이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당시 해양법기준으로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 했다.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에머리 보고서, 1967년)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명명된 동중국해.
그 동중국해 안에 위치한 제7광구는 1978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일 양국이 공동 지분을 갖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해 주었다.
당시 대륙붕 연장설이 국제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유리했었다.
그러나 1985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이 등장하며 일본의 입장이 유리해졌다.
지도상 7광구의 80%가 일본의 영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지속적 개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1986년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추하지 않고 JDZ에 대한 일체의 개발을 중지하고 있다.
한·일간 JDZ 협약 기간은 50년으로 2028년까지, 앞으로 17년 남았다.
2028년 이후 영유권 문제를 다시 논하자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란 분석이 있다.
2004년 탄성파 탐사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 가스전보다 훨씬 추정 매장량이 많은 구조를 발견하고도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합의 때문에 발만 구르고 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유전 공동개발 착수 준비만 해도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9년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주며
지난 2009년 5월 12일까지 전 세계 국가들에
자국 대륙붕이 왜 자신들 소유인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일본, 쿠바 등 51개국이 수백 페이지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정식 문서가 아닌 8페이지짜리 예비 정보 문서로 대신 제출했다.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로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11-524호 (2011.6.16.)에 의하면
‘당시 우리정부는 예비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상 제출시한을 준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후 정식문서를 제출할 권리를 확보하였고
현재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작성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엔에 정식으로 정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은 JDZ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중국과 공동 유전 개발을 하기로 합의 했다.
JDZ의 경제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과 엇갈리는 행동이다.
이는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일본이 일본 쪽 대륙붕의 자원이 빨려나가는 일명 빨대효과를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
JDZ 또한 중·일공동개발구역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한국은 빨대 효과를 우려하여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7광구뿐만 아니다.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제1,2,3,4광구
즉, 서해 대륙붕 문제가 더 일찍 터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2광구 군산분지 서쪽 중국광구와 중첩되는 지역 문제이다.
“중국 측은 탐사시추를 하는데
우리만 외교마찰을 이유로 탐사시추를 자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양경계분쟁지역 내에서의 탐사활동이 중국 측에 크게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지구 어느 곳이나 영토문제만큼은 조용하지 않다.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는 국가나 민족은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따라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출처
- KBS 시사기획 ‘한·중·일 대륙봉 삼국지’(2011.6.14),
- KBS 시사기획 ‘JDZ, 한·일 석유전쟁’(2009.9.15)
[출처] 『희망의 해양 영토 제7광구』 (간도회복추진위원회) |작성자 간돌이
제7광구, 일본에 양보할까?: MT해양과학기술
MTalks ・ 2018. 7. 3. 16:27
우리나라에서 흔히 제7광구라고 부르는 한일공동개발구역(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기본적으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제1안은 JDZ 협약 만료 전, JDZ 공동개발을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제3안은 JDZ 협약만료와 국내여론에 대비, JDZ 해역에 대한 해저환경탐사라도 수행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NATO는 안된다. 무언가 실천해야한다
. 이러한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은 NATO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끝-
[출처] 제7광구, 일본에 양보할까?: MT해양과학기술|작성자 M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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