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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제7광구 ‘검은 진주 꿈’ 사라지나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매장량의 10배 - 원유 587兆 묻힌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7광구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매장량의 10배 - 원유 587兆 묻힌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7광구】
                                                                                                                                                                                                                                                                                                     


2015. 8.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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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장량의 10배 - 원유 587兆 묻힌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대한민국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쳤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2009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다.

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인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1970년 1월 제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경제적가치가 무려 587조원에 이른다.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꿈의 광구'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시추 한 번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

 바로 일본과 맺은 공동개발협정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양국 정부는 1987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시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협정 만료 이후 7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7광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다.


하지만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나눴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7광구 탐사중단 시기가 1986년으로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린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탐사를 미루고 있는데

2028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제 공론화를 통해 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교부는 2013년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마저 최근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문제는 더 복잡해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7광구를 포함한 제주도 남쪽 대륙붕의 영유권 결정은

 국제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7광구 ‘검은 진주 꿈’ 사라지나

ㆍ일본, 한·일 공동개발에 부정적… 협상시한 2028년 앞두고 허송세월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1980년 가수 정난이가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제7광구’의 첫소절이다.
 산유국의 꿈을 꾸며 국민들을 설레게 했던 이 곡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며 정난이를 스타덤에 올렸다.

2011년 김지훈 감독은 한국형 SF영화 ‘7광구’를 선보였다.
 제7광구에서 석유를 캐던 석유시추선을 괴생명체가 공격한다는 설정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가 한창일 시점에 개봉됐던 이 영화는 194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제7광구란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8만여㎢가 한·일 공동개발구역(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JDZ)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 매장량도 1000억 배럴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 규모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정이 맞다면 제7광구는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제7광구의 석유 시추는 멈춰선 지 오래다.
 일본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일본이 없이 한국이 단독으로 시추할 수 없다.
 문제는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시한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국의 협상시한은 2028년이다.

 자원개발은 시추부터 생산까지 8년은 잡아야 한다.
 향후 1~2년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면 석유 한 방울 얻지 못한 채 협정이 종료될 수 있다.
제7광구의 3분의 2는 거리상 일본 측 해역에 가깝다.
 협정이 종료되면 상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제7광구 논란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1970년 한국, 일본, 중국(대만)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17개 해저광구를 설정했는데
서로 중첩되는 수역이 발생했다.

한국은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한국 주변 해역 8개 해저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일 간 중첩이 되는 것은 제7광구였다.
한국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대륙붕의 영유권이 있다는
‘대륙연장론’에 따라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중간선’ 경계를 내세웠다.
양국 사이 등거리로 중간선을 긋고 그 안에 속한 대륙붕만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정 종료되면 일본에 유리한 지역 

논란이 지속되자 양측은 1974년 1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고
 이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협정기간은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 동안이었다. 

공동개발이 처음에는 괜찮았다. 1987년까지 1차 탐사에서 7개 광구를 탐사했다.

한국은 한국석유개발공사와 KOAM(미국계 석유회사 웬델필리스,
유니버스오일, 루이스지위크스, 해밀턴브라더스오일 등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코리안아메리칸석유주식회사’를 의미),
일본은 일본석유(NOEC)에 조광권을 줬다.
하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차 탐사에서는 소구역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확정했다.
한국 측 조광권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영국계 석유회사 BP, 일본은 일본석유(NOEC)였다.

하지만 탄성파 탐사는 없었고 1차 탐사기간 동안의 탐사자료만 검사하는 데 그쳤다.
1992년 영국 BP는 광구를 반납했고, 나머지 회사들도 광구를 포기했다.

제3차 한·일 공동위 자료를 보면 일부 소구역은 개발가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당시 유가로는 경제성 있는 발전이 어렵고, 투자리스크는 큰 것으로 봤다. 

한동안 중단됐던 탐사는 2002년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사(JNOC)가 공동운영 체결계약을 하면서 재개됐다.
양측은 2004년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탐사 내용을 교환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었다”며 공동탐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1개 시추공을 뚫는 데 드는 돈은 1000억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 차원에서 한·일 간 공동연구가 추진됐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당시 한국은 석유의 부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일본은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 일본은 공동연구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까지 공동탐사는 잠정중단된 상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이후 일본에 수차례 협정 이행을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협정 이행을 기본적으로 해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재판소 제소방안 검토해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보면 한·일 양국은
공동개발을 위해 탐사권과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자를 선정해야 한다.

조광권자는 8년간 탐사권을 가지며 자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30년간 채취권을 가질 수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쪽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2009년 한국석유공사에 조광권을 줬지만 일본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경제성이 없어 신청하는 기업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8년을 보냈고 지난해 조광권이 기한 만료됐다. 

일본이 협정 종료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일본 내에서는 말이 많았다.
중간선 경계를 하지 않고 대륙연장론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측 손해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데도 4년이나 걸렸다.
당시에는 대륙연장론이 대세였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만들어지면서 중간선 경계가 힘을 얻었다.
1985년 리비아와 몰타는 대륙붕 경계 획정을 놓고 분란이 생기자 국제사법재판소에 합의를 의뢰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2년 유엔 협약을 근거로 대륙붕 경계는 중간선 경계로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는 이듬해인 1986년 이후 열린 적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제7광구 탐사가 중단된 1986년은
영유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단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린다”고 말했다.

2009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는
 51개국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중국도 대륙연장론을 앞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대륙붕이 향후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본과 분쟁 중인 중국이 가만있을 리 없었다.

제7광구는 석유와 가스가 상당히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핑후유 가스전 인근에 있다.
지질구조도 유사해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협상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한국은 애타고 일본은 느긋한 이유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간의 협의 자체가 없다.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은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조광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위반된다”며
 “국제법에 따라 협정의 시행 중지를 통해 종료시점을 연장하거나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806111545481#csidxcbf58b8b700c36f9d0248ed75c5b255



희망의 해양 영토 제7광구』 

 





19701월 박정희 정부는 당시 해양법기준으로 '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 했다.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에머리 보고서, 1967)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명명된 동중국해.

그 동중국해 안에 위치한 제7광구는 1978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일 양국이 공동 지분을 갖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해 주었다.


당시 대륙붕 연장설이 국제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유리했었다.


그러나 1985,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이 등장하며 일본의 입장이 유리해졌다.

지도상 7광구의 80%가 일본의 영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지속적 개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1986년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추하지 않고 JDZ에 대한 일체의 개발을 중지하고 있다.

 

·일간 JDZ 협약 기간은 50년으로 2028년까지, 앞으로 17년 남았다.


 2028년 이후 영유권 문제를 다시 논하자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란 분석이 있다.

2004년 탄성파 탐사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 가스전보다 훨씬 추정 매장량이 많은 구조를 발견하고도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합의 때문에 발만 구르고 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유전 공동개발 착수 준비만 해도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9UN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주며

 지난 2009512일까지 전 세계 국가들에

자국 대륙붕이 왜 자신들 소유인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일본, 쿠바 등 51개국이 수백 페이지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정식 문서가 아닌 8페이지짜리 예비 정보 문서로 대신 제출했다.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로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11-524 (2011.6.16.)에 의하면

 당시 우리정부는 예비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상 제출시한을 준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후 정식문서를 제출할 권리를 확보하였고 

현재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작성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엔에 정식으로 정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은 JDZ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중국과 공동 유전 개발을 하기로 합의 했다.

 JDZ의 경제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과 엇갈리는 행동이다.


이는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일본이 일본 쪽 대륙붕의 자원이 빨려나가는 일명 빨대효과를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

 JDZ 또한 중·일공동개발구역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한국은 빨대 효과를 우려하여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7광구뿐만 아니다.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제1,2,3,4광구

 즉, 서해 대륙붕 문제가 더 일찍 터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2광구 군산분지 서쪽 중국광구와 중첩되는 지역 문제이다.

 “중국 측은 탐사시추를 하는데

우리만 외교마찰을 이유로 탐사시추를 자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양경계분쟁지역 내에서의 탐사활동이 중국 측에 크게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지구 어느 곳이나 영토문제만큼은 조용하지 않다.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는 국가나 민족은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따라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출처

- KBS 시사기획 ··일 대륙봉 삼국지’(2011.6.14),

- KBS 시사기획 ‘JDZ, ·일 석유전쟁’(2009.9.15)






제7광구, 일본에 양보할까?: MT해양과학기술

         

                           MTalks 2018. 7. 3. 16:27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제7광구가 딱 10년 후인 2028년에는 일본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위키피디아)
. 개인적 의견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제7광구라고 부르는 한일공동개발구역(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제주도 남동쪽에 위치하고 남한면적의 80%에 해당하는 광대한 면적의 대륙붕 해역을 지칭한다.

이 JDZ 즉 제7광구를 탄생시켰고
1978년 50년 기한으로 발효된 한일대륙붕 협정이 바로 10년 후인 2028년 만료된다.

 한편, 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2009년, 한국은 2012년
 '대륙붕보고서'를 UN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협약이 10년 남았다고는 하지만, 종료 협상이 통상 2-3년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약 만료 및 일본 반환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제 기간은 7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인다.


                        

                                    

 < JDZ 내의 숫자는 소구역 번호. 핑후유전 북쪽 제4소구역 매우 가까운 위치에
롱징 유전이 있으며, 제4소구역에서는 가스가 확인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7광구가 일본에 넘어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일간 JDZ 문제가 중일간 문제로 옮겨갈 것도 고민할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미소 지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남단의 경제 및 군사적 민감해역(제4소구 등)을 두고 벌어질
 한중일 3국간 다툼을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머릿속 계산은 복잡하겠지만, 만족할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협정 만료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대응이 클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독도문제 만큼이나 국민들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은 제7광구가 이유여하 막론하고 일본으로 통째 넘어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분노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분노의 상대가 JDZ 담당 정부부처에 한정될 것이므로,
괜히 JDZ 문제를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그 분노는 정부 부처간 울타리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의 싸움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석유시추 등
JDZ 공동개발을 일본에 제안했지만(제2소구),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

 이후, JDZ 문제에 관해 무엇하나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논란만 하고 있고,
시계추는 2028년을 향해 쨰깍이고 있다.
더이상의 NATO(No Action, Talking only, 실천은 없고 말만 무성하다는 비유)는 안된다.

1안은 JDZ 협약 만료 전, JDZ 공동개발을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및 예측되는 일본 대응을 감안할때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다.


                        
< 2015년 논문에 발표된 중국 연구자의 점토광물과 입도 등에 관한 연구 정점.
 오키나와 해곡을 가로질러 일본 규슈 섬 가까이까지 연구 정점을 설정,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

2안은 JDZ 협약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러저러한 가능성이 논의되는 대안이다.
 공동개발 노력을 위한 일본측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고, 이를 제소하는 방안이다.

 해양법 학자들이 논의하여 결론을 조기에 이끌어 내야 한다.
 또다른 실천 방안은 "일본의 공동탐사개발 거부의 명분인 석유매장 가능성 제로의 논리"를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공동자원탐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다.

JDZ 인근의 석유매장 가능성 탄성파 탐사자료가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한국측의 정당한 공동탐사 개발요구에 대한
일본측의 근거없는 거부”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3안은 JDZ 협약만료와 국내여론에 대비, JDZ 해역에 대한 해저환경탐사라도 수행하는 것이다.

 JDZ 해저환경에 대한 많은 해양지질학적 의문을 풀기위해,
퇴적물 이동 및 기원, 천부지층 구조 및 변형, 고해양환경 변화 추적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해저환경 탐사연구는 특별한 제한 없이 당장 실천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북동중국해 대륙붕의 생성 및 진화과정 규명, 퇴적체의 구조 및 발달과정,
현생 퇴적물의 이동 등에 관한 광범위한 기초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더 이상의 NATO는 안된다. 무언가 실천해야한다

. 이러한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은 NATO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