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경, 양연희 기자
- 최초승인 2018.02.27 18:31:49
- 최종수정 2018.02.27 18:32
-국가인권위에 초헌법적 '처분권' 부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동시에 대표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 두 법안은 동성애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행위를 금지하는
‘미니 차별금지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고용진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이찬열, 무소속 손금주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성별·장애·병력 등 특정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하거나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거나
공개적으로 멸시, 모욕, 위협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규정(제2조)해 금지한다.
이러한 내용의 ‘혐오표현’을 유인물이나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게시·배포해
개인이나 단체에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준 이른바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법원은 ‘혐오표현을 한 자’가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 도지사, 시도교육감은
이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혐오표현’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했다.
이 법안과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혐오표현규제법안」이 차별금지의 사유로 든 ‘성별, 장애, 병력 등’에서
소위 ‘성적 지향’으로 표현되는 동성욕(同性欲)이 ‘등’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법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이 법안이 ‘등’을 판단할 때
당연히 국기인권위법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인권위법 제2조3항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24일 한동대 제양규 교수를 인용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다른 여러 내용은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데,
성적 지향(동성애)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며
“(따라서)김부겸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은
사실상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추향 가을햇살 박성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이름만 바꾼 미니 차별금지법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의 두 법안들은
우리나라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 ‘혐오표현’이란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나
‘혐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며 따라서 위헌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률안들은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혐오표현’이지만
소수가 다수를 공격하거나
작은 집단이 큰 집단을 공격하면 ‘혐오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오표현규제법안」이 통과됐을 때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받는다는 답변을
김부겸 의원실에서 직접 밝힌 만큼
이는 동성애에 반대자하는 사람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법이 맞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분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력기관처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을 확장시키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탄생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오는 3월 5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조준경, 양연희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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