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도입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대상자 최대 60만명 추산…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3D업종 인력난 해소한다지만…내국인과 일자리 갈등 우려도

올해 시범시행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실시

 숙련도·연령·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집단 거주지역 범죄 증가 부작용도 커질 듯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면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은 비전문취업 비자로 인천 고잔동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한경DB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면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은 비전문취업 비자로 인천 고잔동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한경DB

내년부터 ‘3D(기피)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19일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사실상 한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자가 등장했다는 평가다.
이 점수제 비자는 올해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3D 업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수는 숙련도, 학력, 나이, 한국어 능력, 보유 자산, 연수 경험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