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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완화 중단하라”

우전작설차 2019. 3. 26. 11:07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완화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3/26 [07: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보건의료 단체들이 정부여당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추진을 규탄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보건·의료 관련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려는 가운데,

보건의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법안은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등 3가지다.

 

이들 단체들은 이 법안과 관련해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라며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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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https://wspaper.org/recommendation/21648

보건의료단체연합]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2019-02-14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도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이하 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할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판매와 마켓팅을 위해 중증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규제 ‘혁신의 실험장’ 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지함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차마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생명과 안전핀을 하나씩 제거해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제샌드박스가 가져올 재앙의 첫 번째라는 점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평가절차를 무시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조치다.


정상적인 허가과정이라면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가 기존에 병원에서 널리 사용 중인 6전극 심전도 측정기기 및

가슴 장착형 심전도 측정기기만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확보되는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기존기술보다 효용성 및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의료기기사용으로는

기존 심장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바꿀 수 없고 추가적 비용 증가만 초래하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 밴드등으로 사용중인 손목형 심박계조차

가슴형심박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 유용성도 의심받는 상태다.


 하물며 심박계도 아닌 심전도기기를 손목형으로 허가할 시는 더욱 엄격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은 필수적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어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단순 건강증진형 심박측정 모니터링과 달리 이번 건은 중증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관리를 연계해 환자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기기 판매로 인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실증특례는 의료기기 평가 무력화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비용까지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동일한 관련기술로 예를 든 애플워치4의 기능은

미국에서 정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허용되었지,

중증 심장질환자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허된 상태다.


만약 애플워치4를 사용하는 사람이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다’에 체크하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정도다.


 미국에서는 애플워치4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설령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잠재적 위양성(false positive)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오류 때문에

불필요한 심장검사나 카테터 삽입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애플워치4는 위양성이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부는 해당 사업이 의료법 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은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할 뿐이며,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달아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을 비껴가긴 어렵다.

의료법 상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원 안내를 하는 것’은 위 정의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의사가 이 행위를 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병원기업 특례는 원격 모니터링이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 있지만, 모니터링 기기는 의료기관 밖에 있으므로

 이는 의료기관 내부와 더불어 외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사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도 존재한다.

 

원격 모니터링은 측정 단말기가 의료기관 외부에 존재하기에

유사시 대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한 변경이고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차도 이 사업이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하는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성, 정확성, 효용성,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은 심전도 측정기기를 바로 중증환자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이와 특허에 눈이 먼 고대 안암병원도 문제다.

박근헤 정부 시기 추진되어 온 ‘의과대학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만행들이다.


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과기정통부의 이번 규제특례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 (끝)


2018년 2월 1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원문 보기: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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