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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미선 문형배 김창보 즉각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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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이미선 문형배 김창보 즉각 사퇴 요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2019/04/11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이하 센터)는 11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촛불들의 여망을 담고 출범한 문재인 촛불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부패한 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인선하는 인사 거의 모두를 부패인사들로 가득 채우고 있어,

촛불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을 제외한 전원퇴진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장관급 인사 청문회는 그 단적인 예이다.

촛불들의 시각으로 전원 감옥에 가야할 대상일 뿐이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있는 헌법 재판관 후보자인 이미선 판사와

문형배 판사도 드러난 사실만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식과 관련한 재판의 공정성과 공금횡령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역시 감옥에 가야할 대상일 뿐이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 서울고등법원장 김창보는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대표적 삼성 판사로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직계 아류로 양승태의 컴퓨터를 디가우징하여

증거를 인멸케 만든 범죄자이며,

진경준의 재판을 담당하다 행정처 차장이 되어서는,

이재용 재판부를 수차례 바꾼 끝에,

넥슨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준 주식뇌물을 지음친구가 준 선물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김진동 판사를 1심 재판장으로 배정하고,


2심에는 정형식 판사를 배정하고,

3심에는 역시 삼성판사 조희대와 김창석 판사를 배정하여

이재용을 위한 재판부 구성에 간여하고,

주식뇌물을 주고 받은 김정주와 진경준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만들고

이명박과 우병우를 석방하게 만든 범죄자이기에 처벌 받고 탄핵되어야 한다

 

특히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판례연구회 등은

이미 육사의 하나회와 같은 범죄 조직임이 드러났으므로 즉각 해체하고 퇴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부패한“邦無道(방무도)에 富且貴焉(부차귀언)이 恥也(치야)”인 부패공화국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들 부패한 판사 등 권력자들이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과 양심이 아니라,

유전무죄법과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다주는 가가 판단의 잣대인 것이다.

 

촛불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선 문형배 김창보는 물론 이미 공직에 임명된 장관도 사퇴하고,

이들 부패 인물을 추천하고 검증한 핵심 인사 모두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들 범죄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모두를 고발할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http://news.donga.com/3/all/20190212/94063168/1

박근혜-이재용-최순실 3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동시 심리


2019-02-12



2, 3부 따로 배당됐다가 합쳐… ‘말 3마리’ 뇌물여부 핵심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시에 심리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쟁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3)가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독일에서 탄 말 3필의 소유권이
최 씨 모녀에게 넘어간 게 아니므로 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삼성이 최 씨 측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보낸 36억여 원만
구체적인 청탁이 필요 없는 ‘단순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반면 6개월 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판단해 뇌물 액수를 70억여 원으로 봤다.

하급심에서 말 소유권을 뇌물로 봐야 할지 말지 엇갈린 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이 심리한다.

주로 소부(小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2부,
최 씨와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따로 배당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