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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중당, 재판거래 혐의 황교안 고발




민중당, 재판거래 혐의 황교안 고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04 [00: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은 황 대표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2013년 법무무 장관 신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황교안 대표는

다른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황교안 씨는 국민 앞에 여러 의혹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구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건에도 관여를 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본인이 앞장섰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 뿐 아니라 김학의 사건에도 황교안씨는 관여 되어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과정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제1야당의 대표다운 처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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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민중당은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하여 엄단하라.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를 잡은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당력을 모아 싸울 것이다.

 

201953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