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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⓼세금도 소멸시효가 있다. 납세의무 기간은?


https://news.v.daum.net/v/20190601130014011?d=y

[알쏭달쏭 세법]⓼세금도 소멸시효가 있다. 납세의무 기간은?

정지우


2019.06.01.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A씨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세금에 5년의 기간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며

"따라서 A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 경기도 성남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6년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세무당국의 납부 고지서였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며 쏠쏠한 재미를 봤는데,

그 중 하나가 문제가 됐다.

당시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해가 가질 않았다.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로 따져봤으나 세무당국은 완강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A씨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세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세무당국이 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도 부담 의무가 없어진다.

 형법의 공소시효, 민법의 소멸시효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이 기간을 5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모든 세금에 5년의 기간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다양하며 최장 15년도 존재한다.


제척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우선 일반적 국세에서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5년에서 2년이 늘어난 7년이 된다.



제척기간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다.
 일반적 국세에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거래가 있었다면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된다.


부정행위 대상 국세가 법인세, 소득세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역시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15년으로 좀 더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 외에 상속세·증여세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누락신고를 해도 예외 없이 모두 15년을 제척기간으로 두고 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3자 명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법인)가 보유한 경우

, 이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경우

△국외 상속·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 의무가 없는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취득한 경우

 △수증자 명의로 돼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며

 “따라서 A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