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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정말로 ‘고용참사’ 일으켰나..학계서 벌어진 논쟁
‘최저임금 고용참사 연구’서 제기되는 의문들..“20~24세는 왜 제외?”
지난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실현 시기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
최저임금 1만원’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던 셈이다.
문 정부 집권 첫해, 최저임금이 1060원(16.4%) 오르면서
정부의 공약 실현 의지가 돋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공약은 후퇴했다.
보수언론과 경제매체의 공세는 거셌다.
한 경제매체에서 쏟아낸 2018년 최저임금 기사만 4300여개에 이르는 등
최저임금에 관한 보도는 경제매체들이 선점했다.
‘고용참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이 시기다.
2018년 8월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참사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최저임금 이슈를 잠식했다.
1997년, 2009년 경제위기 기간에도 이런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보다 인상률(10.9%)이 크게 줄어든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로 ‘고용참사’를 일으킨 것일까?
이와 관련해 최근 학계에서 치열한 연구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6월 17일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총 9개로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가 6개,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됐다”는 연구가 3개다.
최근엔 이 연구에 대한 반박 연구들도 진행되면서 학계에서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황선웅 부경대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2월에 발표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김대일·이정인)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연구에서 20대 초반 청년층을 표본에 포함하고,
출생연도 대신 연령을 기준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논박
올해 2월 1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김대일·이정인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처음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라는 연구결과를 다시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8년 고용 감소 폭 가운데 27%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이었다.
‘2018년 취업자 수 증가율’이 과거 두 정부 평균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감소 폭 가운데 1/4 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고 본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경제매체들은 해당 연구결과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최근 이 연구를 반박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 연구팀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했는가?
비판적 재검토’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은 김대일·이정인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방법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이 추정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내용이다.
재검토 연구에서 황 교수팀이 문제 삼은 지점은
김대일·이정인 팀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 표본이다.
김대일·이정인 팀은 해당 연구에서 ‘26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만을 표본으로 사용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김대일·이정인 팀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의 주요 노동력(prime labor force)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5세 미만’이나, ‘66세 이상’ 근로자 집단에 대한 적용률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관측치 수가 부족해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황 교수팀이 확인해 본 결과, ‘관측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낮았다.
황 교수팀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포함된 20~24세 임금노동자의 관측치 수는
총 1만2036개로 56~65세 집단의 1만2318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김대일·이정인 팀의 연구에서 제외된 20~24세 집단은
최저임금 적용률이 20세 이상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황 교수팀은 “외국에선 오히려 10대 또는 20대 초반 청년 표본만을 이용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김대일·이정인의 표본 선택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일반적 접근법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황 교수팀은 “김대일·이정인의 연구에서 출생연도를 집단구분 기준으로 이용한 것도
기존 연구의 일반적 접근법과 차이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선례를 찾기도 힘들다”며
“출생연도에 따른 집단구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고용효과로 이어졌다는)
김대일·이정인의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황 교수팀은 ‘노동자 수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분석하지 않고
두 영향이 혼재된 전일제 고용증가율만 분석한 점’,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비임금노동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도 표본에 포함한 점’ 등을 지적했다.
20~24세 추가했을 뿐인데, 전혀 다른 결과
황 교수팀은 재검토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추정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했다.
황 교수팀은 먼저 김대일·이정인 팀이 연구에서 제외한 20~24세 청년층을 추가해
20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를 표본으로
‘2018년 최저임금 적용률이 해당 집단의 2018년 임금노동자 수 증가율과
노동시간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또 출생연도 대신 연령을 집단구분 기준으로 이용했다.
그 결과, 황 교수팀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노동자 수 증가율과
노동시간 증가율 모두에 대해 1% 수준에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준을 대입했을 때 세부 고용형태별로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상용직 노동자 수 증가율은 높아졌지만
노동시간 증가율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했다.
임시직의 경우 노동자 수 증가율과
노동시간 증가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일용직만 유일하게 10% 수준에서 노동자 수 증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해서 황 교수팀은 “이 분석방법은 20~24세 청년층을 표본에 추가하고
출생연도 대신 연령을 집단구분 기준으로 이용했다는 점만 다를 뿐,
김대일·이정인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다”며
“하지만, 추정결과는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교수팀은 “이는 20~24세 청년층을 표본에서 제외하고
연령 대신 출생연도를 집단구분 기준으로 이용한 것은
그들의 추정결과에 결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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