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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루킹 변호사의 의견서를 살펴보니 특검이
노회찬 투신자살 수사기록을 감추고 있는 것이네요..
재판부에서 특검에게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특검이 요리조리 핑계대며 회피하는 것이네요.
재판부도 무시하는 특검아!, 니들 지금 뭣하자는 것이냐!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냐!
돌로 처죽임을 당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노회찬의 키가 171cm, 투신자살 시신의 키가 161cm..
수사기록에도 이렇게 나와있다는 건
노회찬 시신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네요.
(드루킹 관련 사건 중 노회찬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오늘 제출한 의견서 전문입니다)
의 견 서
사 건 2018고합820 정치자금법위반 등
피고인 김동원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형남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18. 12. 11. 3차 공판 증거결정사항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의 노회찬 의원 투신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에 대해
피고인 측과 일부 자료를 제외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특검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록 전부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 특검과 피고인 측의 협의 진행 경과
재판부의 위와 같은 결정에 근거하여,
피고인 측은 2018. 12. 13. 특검에게 수사기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뚜렷한 이유 없이
수사기록에 대한 협의와 열람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8. 12. 20. 목요일에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건 현장 1층 바닥에 주차되어 있던 주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과 안경 등 유품,
사건현장 창문틀에서 채취한 지문감식 결과,
사건당일 노회찬 의원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CCTV 영상 등
노회찬 의원의 사망(투신자살)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를 빼고
수사보고서, 검시보고서 등 수사(관련)기관이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자료만 극히 제한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피고인 측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 특검의 태도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가. 협의 절차 무시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수사기록의 제출범위에 대해
특검에게 피고인 측과 사전협의를 하라고 분명하게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측이 특검에게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도
특검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검의 태도는 재판부의 지난 증거결정사항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나.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특검은 노회찬의 사망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수사기록 일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기록 중 신뢰성이 높은 객관적인 수사자료는 모두 제외하고
신뢰성이 가장 떨어지는 내부문서 위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사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의 태도는 노회찬의 투신자살(사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과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고,
특검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이
오히려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검의 태도는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매우 중요한 의무인 객관의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다. 특검의 수사기록 일부 제출 사유의 부당성
특검은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과 원만한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극히 일부분의 수사기록만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록 일부 제출 사유로 노회찬 의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대부분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명예와는 무관한 것들이며,
특히 피고인 측이 위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수사자료들은
더더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명예와는 무관한 것들로
특검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4. 재판부에 대한 요청사항
가.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제출명령
피고인 측에서
특검이 피고인에게 복사해 준 일부 수사기록 중 검시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노회찬 의원의 신장이 161cm로 되어 있어
실제 노회찬 의원의 신장인 171cm와도 맞지 않는 등
특검이 제출하겠다는 수사자료만으로는 노회찬 의원의 사망사실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특검에게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특검이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도록 증거제출명령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판기일 추가 지정
이 사건 수사기록은 노회찬 의원 사망 여부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특검이 이번 2018. 12. 26. 공판기일까지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할 때까지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특검 제출 수사자료에 대한 증거 부동의 피고인 측에서는
노회찬 의원 사망과 관련하여 특검이 제출한 일체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합니다.
2018. 12. .
피고인 김동원의(드루킹) 변호인 변호사 김형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부 귀중
http://usmsori.com/agora03/4455544?devic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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