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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맛난고 나인위크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감시기로는 차량만  검사할 뿐

 안에 든 해수와 활어는 검사 안됨

검사도 비공개로 대충한다고 증언

일본 활어차에서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디젤차의 경우 장시간 공회전은 현행법 위반
그러나 일본 차량 단속 불가능
벌금 부과나 처벌이 없음 

과속으로 길막하면서 무법으로 달림

술도 많이 먹고 술냄새도 나는데 음주단속 한 번 안함

일본 활어차가 한국을 달릴 수 있는 법은  엄청 간단

반대로 한국차량이 일본에 가려하면 
10~12가지 통관과 엄청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일본차로 일본 활어가 전국으로 유통 되는 과정도 놀랍고 

일본 활어차의 깡패같은 만행도 놀랍네요. 

일본 해수를 한국 도로에 뿜고 다니고 있었답니다. 

제재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험난한 외식시장의
파도를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함께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같이 성장하는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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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

참여인원 : [ 13,381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7-26
  • 청원마감

    2019-08-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WTO에서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에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하였는데
실상으로는 유통되고 있더군요.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일본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는 채로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는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제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언제 어느곳에서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그 차량을 운전하는 일본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이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속이 되어 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운전,음주운전을 하는것이겠지요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