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그렇게나 신성한 것인가?
[기고] 한국 언론이 시대를 망친다
2019.03.29 16:54:41
'한미동맹'은 그렇게나 신성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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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문제, 성폭력과 관련한 추문 등이 뒤범벅돼
신문과 TV 뉴스, 인터넷 매체 등에서 쏟아진다.
기분이 좋은 뉴스는 별로 없다.
촛불 혁명 뒤로 뭔가 달라지리라는 기대가 컸던 탓일까,
뉴스 접하기가 싫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언론만을 탓할 일이 아니지만 그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 때 '기레기'로 지탄받았던 언론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의 언론은 촛불 혁명 이전과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가장 중요한 이슈인 비핵화와 관련해서 공영, 진보 언론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거나,
미국 백악관 대변인 말을 옮기는 수준에 여전히 머무른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기사가 거의 없다.
미국과 북한을 대등한 유엔 회원국 수준으로 놓고 비핵화에 접근하는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핵화와 관련한 수구집단의 광기를 보면 전율을 느끼게 되지만,
그런 광기의 부당함을 지적할 명쾌한 기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의 지각 변동을 유발할 일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분단이후 최대의 호기를 살리기 위해 언론이 제대로 보도 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 비핵화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나,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를 잘 살피면
시의적절한 기사를 발굴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아무리 두렵다 해도 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러시아 외무장관은 <타스> 통신을 통해
‘카다피, 후세인의 참극 때문에 북미 간 일괄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국내 언론은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향후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은 러시아 쪽 견해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한미군사동맹 필리핀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야
언론이 국내에서 신성시 하는 한미 군사동맹을 객관화할 필요도 있다.
필리핀의 경우를 참조 할만하다.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미국과 평등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필리핀은 남지나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필리핀이 이에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될 소지가 크다며
최근 미국에 군사협정을 개정하자고 정식으로 요구했다.
우리 언론은 불평등한 한미군사동맹과 필리핀의 경우를 비교하는 보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은 툭하면 한반도 전면전쟁 가능성을 공언했는데
그런 전략이 한국에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국내언론 보도는 드물었다.
가까운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정도 한미의 그것처럼 불평등하지 않다는 점도
언론 소비자에게 소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일부 정치권과 학계, 통일운동 진영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한참 더 진전되기까지 한미동맹, 국보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상책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국보법이 허용하는 공간 안에서
비핵화와 대북 정책을 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특히 국보법의 혜택으로 70여 년간 정치적 특혜를 누렸던 수구세력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영 및 진보 언론도 정권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
언론은 ‘제4부’라는 헌법적 위상을 외면해서 안 된다.
동시에 촛불 혁명을 촉발한 원인의 하나가 '기레기 언론'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 당사자가 문제의 핵심에 침묵하는 지금의 상황은 구한말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미국이 슈퍼갑인 한미동맹과, 북한을 궤멸시켜야 할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보법은
지난 70여 년 간의 남북의 극한 대치를 유지시킨 두 개의 축이다.
국보법하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이며
평화협정 합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남북 평화통일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보도하는 언론은 없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관계의 정상화와 국보법의 개폐가 왜 중요한지 언론은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국보법에 의한 자기검열이 체질이 된 언론은 한미동맹의 문제점에 철저히 침묵한다
이를 국제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지속한 헛발질과 내로남불 태도 등이 원인이 되어
수구세력의 지지도가 여당에 육박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공영 및 진보언론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촛불들의 분노가 또 폭발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차지철도 '개정하자' 했던 한미조약, 지금 우리는?
[기고]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가 남북관계 걸림돌
2019.04.22 11:49:48
차지철도 '개정하자' 했던 한미조약, 지금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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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남북 관계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비핵화 관련 해빙무드가 지속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을 제시해 회담을 결렬시킨 뒤
동일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하는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회담에서 빠지라는 요구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북미간의 접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비핵화 추진의 한 쪽 키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가 끝나고
그 발췌본이 발표된 뒤 특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은 특검조사 자료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미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고려해 탄핵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예비후보들이 트럼프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얼마나 열의를 보일지 확실치 않은 데다
이런 점을 주목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이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언제든 북한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을 기대한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서 한 발 빼는 정치적 제스처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이 2분에 불과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나
현재의 북미 교착 상태, 북한의 남한 정부 비판 등을 고려할 때
비핵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의미 있는 역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고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보여
비핵화나 남북관계는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반도 또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두고
미국이나 북한은 모두 그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미국이 북한 제재를 지속하면서 일괄타결 방식을 고집하고,
북한이 단계적 동시적 이행 방식으로 맞설 경우
자칫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걱정스런 상황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다.
미 의회나 전문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북 제재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만큼 이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비핵화 추진에서 남한을 경계하는 이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가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전적으로 미국과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는데도 한국 정부를 경계하는 태도를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 단독으로 재개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다.
미국은 그러면서 항상 최적의 대북 군사적 대응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은 한미동맹의 토대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나 정당, 시민단체, 학계는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이나 미흡함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다.
이는 국가 간 관계가 도덕이나 윤리만이 아닌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아한 태도다.
박정희 정권 당시만 해도 달랐다.
당시 정부는 한미동맹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문서화한 바 있고,
그 작업에 박정희의 심복 차지철(당시 국회의원)이 앞장섰다(오마이뉴스 2015년 8월 2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애걸(?)해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종속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박정희는 공작정치의 화신이라 할 만하고 차지철은
박정희의 철저한 충복으로 공작정치를 실천하는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장섰던 인물이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미국에 그 개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국가 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많은 사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박정희는 월남 파병을 놓고 미국과 벌인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차지철에게 파병 반대운동을 벌이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6년 9월 27일).
월남 파병 문제가 타결되었던 1965년은 박정희가 한일협정 추진을 강행해
학생 데모 등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한편,
국회와 언론은 군사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던 때다.
언론은 보도지침에 따라 매일 정권의 요구대로 사건을 보도하는 상황이었다.
공작정치는 상대방이 진짜로 믿도록 만드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지철이 반미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나
박정희가 그런 차지철에게 너무 나간다고 비판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벌린 정치 공작의 역할분담으로 추정된다.
박정희의 공작 정치와 차지철의 파병반대
한국군 전투부대의 월남 파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65년 5월 당시
정일권 총리는 브라운 미국 대사에게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 등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미국 정부에 보고되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월남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 갔다.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시도는 상당히 정교하게 이뤄졌다.
차지철이 앞장섰던 한미동맹관계의 철저한 점검 요구는
국회의 관련 결의안 통과와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어 국방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자료를 외무부에 전달해
부처 간 협의까지 이뤄졌다.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1966년 3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 13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10월 한미동맹 자체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 조약 제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하는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달리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이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런 검토 결과에 대해 외무부는 1966년 11월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개정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이라는 문건에서 조약의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 미국 정부도 험프리 부통령의 해명 등을 통해 이 조약의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오늘날까지 이 조약이 수정된 적은 없다.
당시 국방부와 외무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견을 보였지만
이는 부처 자율적인 조치라기보다 박정희의 총지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당할 것이다.
국방부가 지적한 한미동맹 문제점 주목해야
하지만 국방부가 지적한 이 조약의 문제점은 오늘날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국방부가 검토할 당시 한국의 1인당 GNP는 100달러 선이었지만 오늘날 3만 달러에 달한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하나가 되는 등 그 위상이 크게 변했다.
특히 오늘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은
냉전시대에 맺어진 한미동맹관계에서 비롯한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가능할 터인데
미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미국 핵무기나 사드의 한국 배치에서
미국이 실효적인 사전 협의를 한국 정부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행정협정(SOFA)이 1966년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이어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조 원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들여올 때 권리를 행사하는 식이고,
본토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
평택미군기지가 세계 최고인 것도 이 조약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한미동맹을 최상의 동맹으로 추켜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일부 있다.
한편 이 조약의 연장선에서 한미 간에 2006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큰 문제다.
'전략적 유연성'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등 미군이 특정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고 유연하게 개입할 수 있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보장됨에 따라 대만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경우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통일뉴스 2006년 1월 20일).
미국이 대북 전면전 가능성을 대북 정책의 한 카드로 비축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한미동맹이
그것을 가능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공격 확정시 그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비축,
30~40만 명에 달하는 미군사력 주둔, 해군력의 배치와
그 발진기지 등이 필요한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간의 북미관계를 보면 대북 전면전 카드라는 옵션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극단적인 물리적 방법까지 선택지에 포함시키게 만들거나
그 결과 협상의 실패 또는 결렬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전무할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는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해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21세기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 필리핀, 일본이 평등국가의 입장에서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이 참고가 될 것이다.
필리핀, 터키 대통령의 줄타기 흥정 외교, 한국은?
만약 문재인 정부나 정당, 시민단체가 불평등한 한미동맹 관계를 지적하면서
비핵화 추진에 동참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이켜 보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논란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이 취해졌을 때,
그리고 북핵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 선제공격작전계획으로 한반도 전면전 전개 가능성을 선언했을 때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점검할 절호의 기회였다고 보여 진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과 같은 비핵화 추진 교착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카드를
청와대가 제시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외교가 어떤 식이어야 하느냐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에 줄타기를 하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미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흥정하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국가 간 협상은 철저한 주고받기고 그 배경은 힘이다.
한국 정부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깜짝 쇼를 할 정도의 치열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산되었어야 할 적폐세력의 하나인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장외집회와 행진을 하는 것은, 정치는 올바르게 앞서 나가지 않으면
위기를 맞는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월남파병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가 완전 실종된 것은
박정희, 전두환이 국보법을 앞세워 언론탄압을 벌이면서 생긴 결과로
정보정치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몰고 오는지를 입증한다
'한반도 상상력'의 걸림돌 국보법, 그리고
[기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상상력과 국보법, 그리고 한미관계
2019.07.03 10:36:48
'한반도 상상력'의 걸림돌 국보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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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룰 정도로 지구촌이 주목한 큰 이벤트였다.
한반도 분단 구조에 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잠재력을 지녔음이 명백했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미 및 남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 성격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2일)
문 대통령이 이번 판문점 행사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데 큰 박수갈채를 보낸다.
앞으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상상력을 강조한 대목을 주목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상상력은 한반도 당사자인 남측 5천만 주민 대부분에게는
불허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상상력이 제한받는 이유는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 두 가지 때문이다.
국보법은 전체 국민이 북한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 강화는 군사적 식민지배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다.
국보법은 '걸리면 패가망신하는 공포의 악법'으로 70년 넘게 남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한미동맹관계의 경우 정상화를 위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가 누구도 없어
상상력을 발휘할 첫 단계조차 요원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는 집권층 극소수뿐이라는 점이 불행한 일이다.
5천만 국민이 모두 정상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청와대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대내외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국보법과 한미동맹의 논리가 허용하는 공간이 너무 좁고 척박해서
국민의 상상력이 기여할 여지는 너무 협소하다.
왜 그런가를 살피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 정의,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4조는 목적수행
, 6조는 잠입·탈출,
7조는 찬양·고무,
8조는 회합통신,
9조는 편의제공,
10조는 불고지죄를 다룬다.
제2조, 3조, 4조, 6조, 7조, 1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그간 받아왔다.
국보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남북이 서로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남한의 북한에 대한 상상력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친북, 반미주의자로 몰려 이 법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 이 법은 국민의 머릿속까지 국가가 살피고 벌을 주는 희대의 악법이다.
국가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보법은 공권력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 악법은 초등학교~고등학교 교과서 전반을 검열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통제한 최대, 최악의 보도지침이다.
청소년이 통일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인식하는 현실은
국보법이 허용하는 공간에서 어쩌면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다.
언론은 국보법을 의식한 자기검열을 체질화한 나머지 비핵화
, 남북교류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허용하는 공간에서만
국민에게 알릴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언론이 제4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결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만을 바라보는 보도 경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한미동맹, 한미공조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성격을 망라하지만,
국제적인 법치를 상정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 하겠다.
특히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다.
미국에 군사적으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약 4조에서 SOFA(정식명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MA[방위비분담 '특별협정 -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가 파생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00% 부담하라고 말하는 논리적 근거도 여기에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에 보장된 특권은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한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했다.
중국은 이를 주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아직도 풀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한미동맹관계를 빌미로 자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
오늘날 한중 무역은 한미 무역을 능가하는 수준이 됐다.
쾌적한 한중경제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필리핀과 미국의 방위협정처럼 주권국가간의 평등한 관계를 보장한 군사관계로 바꾸는 것과 같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어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북한 선제공격 카드를 대북 협상용으로 휘두르면서
상식적인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는 과오를 반복했다.
미국이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도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는 필수적이다.
미국은 오늘날 국제적 법치를 외면한 채 ‘미국이 법’이라는 무법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조약과 협정 등을 무기로 삼아 외국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제국주의적 국가임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현재의 한미동맹과 대북 압박정책을 존속시키려는 갖가지 법제도를 물 샐 틈 없이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는 한미동맹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20세기 초 일본과 만든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빌미로
3.1독립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에 침묵하고,
해방 후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독도 영유권 문제의 불씨를 남긴 국가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의 상태로 온존하는 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설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보법, 한미동맹이 만들어질 때와 오늘날 환경은 크게 다르다.
남측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북측의 그것에 비해 30~40배에 달하고
남한은 미국의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은 정치, 언론의 자유가 없으며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다.
그런데도 냉전 시대의 악법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묶어놓고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원초적 자유인 상상력까지 통제,
처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을 없애지 않는 것은 심각한 국민 탄압이다.
촛불 정부가 이런 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상상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국보법은 남북한을 포함한 지구촌의 평화적인 미래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한미동맹에 의해 남한이 한반도 당사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후손에게 불행한 조국을 물려주는 과오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막힘없는 상상력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고,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 법치가 이뤄지도록 기여하기 위한 자주권의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진즉 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한반도 공동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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