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 및 경영권을 박탈을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대법원이 29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재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1심에서 구속되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6일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 및 경영권을 박탈을 촉구하며 3박 4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997년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 나라에 아무도 없으며,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은 판사가 뇌물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라며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또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이재용-대통령 독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왔다”며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스스로 자임하는 소위 ‘3권 분립’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저녁 7시 ‘이재용 재구속 촉구 문화제’를 개최했다.
27일 오전 10시에는 이 부사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아침 6시 30분에는 삼성 본관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펼치고, 저녁 7시에는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이 재판은 그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각종 재판에서, 뇌물을 준 액수와 뇌물을 받은 액수가 달라져버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결에 의한 것이다.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였고, ▲“목적의식적인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 문제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의 뇌물공여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추어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바 있다.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증거들과 결부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 1997년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 나라에 아무도 없으며,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은 판사가 뇌물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다.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용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라는 것이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이재용-대통령 독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스스로 자임하는 소위 ‘3권 분립’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