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정부감찰 건축공사장 384곳 모두 부실..공무원도 '한통속'


https://news.v.daum.net/v/20190828121515917

정부감찰 건축공사장 384곳 모두 부실..공무원도 '한통속'

변해정


2019.08.28. 12:20        


 

행안부, 건축공사장 안전실태 감찰결과..797건 위반 확인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건축 인·허가 부실 105건 등
252명 형사고발·66명 행정처분..공무원 147명 문책 의뢰

【세종=뉴시스】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들. 지하 터파기 과다 굴착, 흙막이 철골자재 누락,
비계 붕괴방지를 위한 X형 가새재 미설치, 난연성능 없는 외단열재 시공(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2019.08.28.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감찰을 받은 중·대형 건축 공사장 중 안전관리 규정을 지킨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들 공사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한통 속이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3월4일부터 7월31일까지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합동으로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찰 대상은 전국 공사장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

지하 굴착공사 작업장 등 384곳을 표본으로 정해 실시했다.


감찰 대상 전체에서 안전규정 위반·부실 사항이 확인됐다.

건수만도 797건에 달했다. 건축 공사장 1곳당 2건꼴로 안전규정을 어긴 셈이다.


적발 사항별로는 '건설산업 안전 부실'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붕괴·추락 사고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도 126곳 211건이나 됐다.

 이는 2017~2018년 2년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2만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조회·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위·변조의 경우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건수도 105건 있었다.

굴착공사를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해줬다.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 수리를 하고

시공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한 경우도 확인됐다.


지하 굴착공사와 건축자재 품질 규정 위반은 각각 178건, 82건이 발각됐다.

이중 흙막이 가시설 설치 없이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해

붕괴 우려가 큰 3건에 대해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행안부는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형사고발 하도록 조치했다.


또 불량 자재를 제조·납품하거나 자재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66명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안전규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지자체 공무원 147명도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행안부는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규정이 상이하는 등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제도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 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감찰 대상 전체에서 위법·부실 사항이 확인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관련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