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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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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김용숙 월드스타 기자

 2019/04/27 [05:24]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보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에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권익위에 2018년 12월 19일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을 미루는 사이

 공정위가 지난 4월 2일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해당하므로,

권익위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해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2017년 4월과 7월,

그리고 2018년 6월에 공정위와 검찰 등에 공정위 퇴직자들과 현직 직원의 유착 문제

, 재벌총수들의 공시 관련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공정위의 업무지휘 및 감독의무 해태 등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재벌총수들의 공시 관련 의무 위반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

▲공정위 퇴직자들과 현직 직원의 유착 문제와 공정위의 업무지휘 및 감독의무 해태 문제는 부패행위에 해당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문제제기가 합리적이며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

 

참여연대에 따르면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2018년 12월 19일

권익위에 공익제보자로서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공정위는 2019년 4월 2일 갑질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며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익제보가 있고 난 뒤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의 명문 규정에 맞게

 이미 발생한 불이익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를 취소하며

향후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2016년 9월 이후부터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재조사해서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분을 해야 한다고 공익 제보했다. 

 

2017년 7월~2017년 9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가

성분 안전성과 제품의 건강 유익성을 실험해 입증할 책임이 있고

공정위는 이에 관한 광고 내역 및 행위 기간을 전수 조사해서 신속하게 재조사 하고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공익 제보를 했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가습기 살균제의 진실을 밝힌다는 취지로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관련자의 부패 행위를 신고했고

 현재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이다.

 또한, 본인의 명예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최근 공익신고에 대한 소송에서도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침해행위의 진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익을 위한 공무원의 진실 의무를 다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가해진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위해제한 것과

징계 의결 요구가 적법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에 의한 진실을 증명해야 할 과제가 생긴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 점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