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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진태·서영교는 무죄인데 이재명은 벌금 300만원?"


https://news.v.daum.net/v/20190908173426518

"김진태·서영교는 무죄인데 이재명은 벌금 300만원?"

김평석


2019.09.08. 17:34

 

김용 경기도대변인 이재명 항소심 판결 아쉬움 토로
"항소심 결과, 경기도민 선택 부정하지 못할 것"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피고인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피고인 :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장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TV토론의 바로 그 장면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뉴스1 DB)© 뉴스1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자신의 SNS에 이 장면 녹취록을 올리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 지사의 형님 강제 진단 시도 사건을 경기도지사 후보합동 TV토론 뿐 아니라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 지사 당내 경선 등에서 나온 상대 후보들의 흠집 내기 공격용 단골메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TV합동토론회에서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배보다 배꼽인 큰 격”이라고 비판했다.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김진태 강길부 박성중 이철규 송기헌 서영교 이재정(은) 무죄,

권은희 강훈식 윤호중 함진규(는) 벌금 80~90만원(을 받았다).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허위사실공포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0만원?”이라고 되물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그는 “법원은 ‘피고인의 공표 발언은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 수준이었다”며

 “70년대에는 막걸리·고무신, 90년대에는 TV 방송매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이었다면

 현 시대에서는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린 이지사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를 필두로

 '정의를 위하여' SNS 계정 논란, '검사사칭' 등으로 공격당해왔지만

 54,5%(이재명) 대 37.7%(남경필)라는 득표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등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결과가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ad2000s@news1.kr


삼성공화국24분전

이론만 평범이고 삼성이나 김앤장등에서 작정하고 죽이려고 돈주고 거래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면 돈에 따라 법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거의 삼성의 똥개들수준..

기레기 댓글팀 방송언론 사장등이 삼성에 충성하는 자체가 삼성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