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소환 임박.. 입시비리·증거인멸·사모펀드 전방위 압박
이민영
2019.09.09. 05:06
[서울신문]
‘위조 사문서 행사’ 추가 적용 검토 중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
‘PC 반출’ 증권사 직원도 피의자 소환
익성 부사장·코링크PE 前이사도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검찰이
딸의 입시 부정부터 사모펀드 의혹까지 정 교수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위조사문서 행사와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7일에는 한국투자증권 PB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 교수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사무실의 PC를 반출한 김씨는 지난 4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도 소환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딸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목적으로 만든 것이 확인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
사문서 위조나 공무집행방해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형이 무겁지 않지만,
‘입시 비리’가 규명된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 위조에 ‘위조사문서 행사´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제작돼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7년) 임박 직전 기소됐고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것은 2014년 의전원 입시 때라 시효가 남아 있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서도 ‘연결고리’로 꼽힌다.
조 후보자 가족은 부부와 두 자녀 명의로 14억원을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투자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처가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와 공모해 펀드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동차소재 기업 익성의 부사장 이모씨,
코링크PE 전 이사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부사장 이씨는 해외로 출국했던 4인방 중 한 명으로,
익성은 코링크PE에서 운용한 다른 펀드에 40억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의 딸과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
서로 ‘품앗이 인턴´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후보자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조 후보자 딸은 단국대 의대에서,
장 교수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딸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뒤
정 교수와 조 후보자가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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