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06113125496
방사능 검사·생산지 증명도 없는 일본 조개류 76t 밀수입
입력 2019.11.06.
저가 저질에 유통 전 폐사..업체가 폐기해 방사능 검사조차 못 해
검사 불가 통보받아 반송됐는데도 재수입한 사례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북방대합과 가리비 등
시가 2억4천만원 상당 일본산 조개류 76t을 불법 수입해
관세 3천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문제 업체는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 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세관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관련자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 사는 2019년 4월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신고한 수산물 7t 외에
살아있는 북방대합 2t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밀수입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생산지 증명이나
방사능 검사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반입됐다.
저가 저질 제품이어서 국내 유통 전에 모두 폐사했고,
세관 조사 전에 A 사가 폐기 처분해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B 사는 2019년 4월 일본산 조개류 9t을 활어차로 국내로 들여왔으나
검사 불가 통보를 받자 일본으로 반송한 직후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 했다.
해당 조개류는 생산지 증명서 및 방사능 검사서와 대조할 수가 없는 데다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 현 제품 여부 등 확인이 불가능했다.
다행히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국내 보관 과정에서 전량 폐사해 소각·폐기처분됐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일본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증명서와 방사능검사서 등을 필수로 요구해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 유통된 가리비 등
일본산 조개류는 방사능 검사 등에서 이상은 없었다"며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기획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뻥뚫린 부산, 일본국적 활어차 단속근거 알지 못해...대책 마련 시급
- 강성
-
- 승인 2019.02.15
(영남연합뉴스 사회) 강성 기자
[Rep]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일본발 활어차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차량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다니는 일본 번호판 활어 차량들입니다.
지난 2012년 원전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물밀 듯이 국내로 들어와
그 관문 역할을 하는 부산의 입출국 관리가 더욱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주차되어 있는 일본에서 온 차량들입니다.
정상적인 차량들은 부산세관에서 검사하고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차량운행표를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터미널 곳곳에 포착 됐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부산역 인근 대로변에서
시동을 켜둔채로 한시간여 동안 공회전을 하던 일본 활어차가 발견됐는데
운전자는 시동을 켜둔채로 택시를 이용해 다른곳을 다녀온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호 단속카메라가 있는 대로변을 보란듯이
신호위반 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습니다.
부산역 인근에서 진행되었던 음주단속에서는
일본 활어차의 음주단속을 생략해버리는 경찰관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주단속경찰관 인터뷰)
○취재기자: 네 수고하십니다. 저 차(일본 활어차)는 왜 단속 안하죠?
●단속경찰: 저 차는 대형라서 올라가기가 좀 그래요.
●단속경찰: 일본차에요?
-또 다른 단속경찰-
●단속경찰: 일본차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수차량이라서...
음주단속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해당차량이 일본차량이고
특수차량이라서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전하며 단속을 하지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정확한 일본발 활어차 국내 통행 허가 및 관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봤습니다
(부산시 경찰서 인터뷰)
-부산 서면 교통센터-
●서면 교통센터: 이 차가 우리나라 차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차량입니다.)
●서면 교통센터: 지침같은 것은 특별하게...(없습니다).
●영도 경찰서: 이거 단속이 안됩니다.
●사하 경찰서:어디서 발견한 차입니까?
부산 지역경찰서에서는
일본발 활어차에 대한 정확한 단속규정과 지침이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년 국내로 넘어오는 2000여대의 일본발 활어차들 중
몇몇의 차량들은 국내 도로법규를 위반하며 활보하고 있었지만
현장 경찰들에게는 이에 따른 관리및 단속기준도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의 관리 단속법을 하루 빨리 확립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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