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21081503055
"설치비 무료라더니"..한달뒤 태양광 발전시설 '부가세 폭탄'
이강준 기자
2019.11.21
#A씨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방문판매원은 태양광 설치 계약 당시
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지원을 받을 경우 부가세가 추가 징수된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
부가세를 추가 납부했기 때문이다.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 피해 사례 역시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21일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상담은 매년 100건이상 증가해 총 2404건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도 116건에 달했다.
조사기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 포함 대출금을 내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었다.
또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발전되지 않거나
장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노년층이었다.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 피해자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 25.0%)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하여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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