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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1주기도 안됐는데...여전한 산업 안전불감증
이효상 기자
2019.21.01
경남 고성의 화력발전소는
석탄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아래에
노동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지난 10월 말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이 화력발전소는
건물 내부에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천장 크레인’ 점검 작업대에도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모두 하청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작업장이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지난해 12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 몸이 끼여 숨진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김씨가 숨진 현장에도
당시 컨베이어 장비에 방호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내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발주 건설현장 및 공공기관(115곳),
민간 대형사업장(284곳) 등 총 39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 불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중 353곳(88.4%)이 1484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260곳에는 과태료 3억9000여만원이 부과됐으며,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곳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중 공공부문 현장은
조사대상 115곳 중 83곳(72.1%)이 안전조치 위반으로
274건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공공부문도
하청노동자에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민간사업장은 284곳 중 270곳(95.1%)이 1210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 민간 제조업체는 건물 외벽 작업 등에 쓰이는
고소작업대의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장치가 없으면 고소작업대 위에 구조물이 있는데도
작업대가 멈추지 않고 상승해 노동자의 끼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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