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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 행위일까?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 행위일까?

사용자 법무법인고구려

 

2020. 5. 19.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 행위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 SNS가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블로그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또한 내 블로그에 그 영상을 공유하면 허락없이 배포,

전송한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영상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유튜브의 영상도 당연히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튜브의 영상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있는데요.

 

따라서 저작물이란 '창작성'을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사실, 절차 등에 대한 영상으로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제3자가 올릴 경우

제3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의 원 저작자인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방탕소년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방탄소년단 작은것들을 위한 시'를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의 설명을 보시면

'BigHit Entertainment. All rights reserved.'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이 영상의 저작권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 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이 저작권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영상을 올린자가 아닌 영상물 제작자입니다.

 

단, 유튜브는 영상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유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뿐,

영상의 소유자

혹은 저작권자가 되거나 저작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주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그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튜브에는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공유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들이 그렇듯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 배포, 편집 등을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이는 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라이센스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하는데요.

유튜브의 라이센스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업로드 할 당시 두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표준 Youtube 라이센스

먼저 표준 Youtube 라이센스를 선택한 경우 유튜브에 방송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으로서

동의없이 다른 형식으로 재생산하거나 배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reative Commons :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이 '표준 Youtube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기 떄문에

허락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배포 및 재생산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허락하는 공유의 방식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SNS, 블로그 등에 상업적인 목적없이

영상을 변경하지 않고 URL을 복사해 붙여넣은 후 출처를 밝힌다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용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않는데요.

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