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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상조, 입찰담합 근절 맞손
11일 경기도-공정위 간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업무협약
입찰담합 근절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공조체계를 구축 중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합의한 것으로 이재명 지사가 천명한 공정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의 인식이 일치한 것.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취임 초부터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라며 공공건설 공사 원가 공개, 표준시장 단가적용,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 등 공정경제 정책을 드라이브 해왔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며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키로 했다. 또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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