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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미연방 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허용의 의미와 교훈..

미연방 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허용의 의미와 교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1/20 [12: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연방 대법원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했다.

바로 황우석 박사가 연구한 그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에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최근 노벨상을 받은 만능줄기세포 등이 있다.

 

 

이 중에 배아줄기세포가 그 논란의 황우석 박사 팀이 연구한 줄기세포이다.

 

 

물론 시험관 아기 시술과정에서 나온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도 있지만 이는

면역거부반응 때문에 쓸모가 없다.

 

 

오직 황 박사의 체세포 배아복제줄기세포만 치료용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일본 원정 시술과정에 부작용 등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던

RNL바이오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이며 지난해 일본 의사가 피부세포 역분화를 이용하여 만들어 노벨상을 받은 줄기세포가 만능줄기세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이 모든 연구를 다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확보하고 윤리와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연구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히 관련법을 만들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성체줄기세포 연구도 매우 위험한 치료를 불투명한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어

사실 환자의 안전에 우려가 크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도 외세에 눈치 보는 사대주의와 서로 이권다툼

골육상쟁으로 패망의 길을 걸었던 적이 많다.

 

 

체세포 배아복제 줄기세포는 성공만 하면 병원을 거의 사라지게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신개념 신기술이다.

 

 

장생불사는 과장이고 오해이지만 획기적인 생명연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기술이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황박사 팀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을

미국 새튼 박사가 강탈해가기 위해 국내 성체줄기세포 진영을 부추겨 아무 죄도,

책임도 없는 황우석 박사를 매장하고 배아줄기세포 연구 토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사건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미국의 이이제이 작전에 말려들어 국내 의학계 스스로 유망한 신기술을 물어뜯게

한 것이다.

 

 

성체줄기세포 진영이 그렇게 나서게 된 데는 무리한 주식회사 설립과 폭등한 주가 등으로 갑자기 이권 문제가 커졌기 때문으로 본다.



그렇다고 성체줄기세포 진영이라도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냐 하면

최근 RNL바이오 관련 보도를 보니 그곳도 결국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된통 당하고 있다.

 

 

민족의 이익을 바로보지 못하고 제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한 사대매국세력들의 최후란

늘 비참하기 짝이 없다.

 

 

성체줄기세포라고 한국에서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것을 미국·일본이 그저 두고 보겠는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즉 배아줄기세포를 밟아 버리는데 까지만 키워주다가 때가 되니

성체줄기세포도 밟아 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료 재벌들의 특허강탈 책동에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했던 프랑스도 크게 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 의료 재벌들의 전횡은 막무가내이다.

 

 


최근 떡 하고 발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만 봐도 그렇다.

 

 

온갖 세계에 윤리 논쟁을 일으켜 놓고 자신들은 입 딱 씻고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연구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지금껏 법으로도 막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허용한 것은 그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오바마 정부가 재정지원하려는

계획을 허용한 것이다.

결국 이미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배아줄기세포를 이제 미국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일찍부터 진행해 왔지만 다 자란 세포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분열을 하다가는 갑자기 암세포로 돌변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그 대안으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도 힘을 써 왔다.

 

 

그 과정에 배반포를 만들지 못하는 8세포기 장벽이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던 차에 황우석 박사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온 미국인이 새튼 박사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익히 알려진 그 난리가 난 것이다.


 


김형렬 피디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새튼 박사는 이미 관련 기술을 자기 이름으로

미국 특허청에 모조리 다 특허를 냈다고 한다.

 

 

문제는 이 다큐 마저 기어이 보도를 못하게 어떤 거대한 힘이 집요하게 막는 바람에 결국

공중파를 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김형렬 피디가 일부만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그 안에 새튼 관련 미국 특허청 취재 내용이

있었다.

 


그 후 몇 년 있다가 SBS 8시 뉴스에 미국에서 배아줄기세포에서 분리한 신경줄기세포로

허리가 끊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개를 다시 뛰어다니게 하는 데 성공했다며

 

 

황우석 박사가 실패한 연구를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우리 언론사의 무지도 충격적이었고 미국의 교활한 여론몰이에 기가 막혔다.

그래서 바로 이를 반박하는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난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205

 

 



미국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를 계속 연구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황 박사팀 연구원들도 미국으로 건너가 여전히 연구하고 있다.

 

 

이번 미 연방 대법원 판결도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가 추출되고 난 이후의 연구단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에서도 8세포기 장벽을 극복하고 배반포를 만들었으며 그 배반포에서 줄기세포 추출까지 끝냈고 그 줄기세포를 각 신체 장기나 기관 줄기세포로 분화시켜 원숭이 임상실험 등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배반포까지 만드는 것이 황우석 박사의 일이었고 그 배반포에서 줄기세포 추출은

미즈메디 병원에서 책임진 일이었다.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이 그 줄기세포 추출에

실패하자 수정란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섞어심기 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법원에서도 최종 재판에서는 황우석 박사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못 했다.

친미 검사들이 발표한 ‘지식인계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니 뭐니 크게 떠들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벌써 줄기세포 추출 이후 연구에 들어간 것이다. 이 때부터는 원숭이나 개 등 동물도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든다. 정부 보조가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미국 언론에서 배아줄기세포라고만 했지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란 말은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면 면역거부반응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곳에 미 정부가 지원할 리는 없다고 본다.

 

 

결국 골육상쟁과 사대주의는 머저리가 되는 길이며 나라 패망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