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교원 퇴직금 93%가 국민세금
돈 많은 사립大도 손벌려… 연금대납 이어 비난 고조 문화일보 유현진기자 입력 2013.07.19 11:51 수정 2013.07.19 14:01
교직원이 내야 할 연금을 학생등록금으로 대납해 물의를 빚은 사립대학들이 교직원의 퇴직금도
국가 세금으로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학교 퇴직금 총액 3327억7000만 원 중
국가 부담액이 3101억4000만 원(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사립학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까지 국가가 부담한 금액은
무려 3조1683억 원(86.2%)에 달한다.
특히 재정상태가 양호해 교직원들의 퇴직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법인들도
국가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가장 높은 운영차액(순수익)을 기록한 20개 사립대학 법인 모두가
2012년에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지원받았고,
이 중 10개 대학은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국가부담액이 68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가톨릭대 법인 가톨릭학원의 운영차액은 무려 668억 원에 달했다.
사립학교 퇴직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매년 236억3000만 원을 정액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1992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국가부담 비율이 16.2% 수준이었지만,
퇴직금 총액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국가부담 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 법인들은 1992년 단 한 차례 120억 원을 부담한 이후 지금까지 부담액은 전무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로는
국가부담액이 2013년 4115억 원,
2020년엔 무려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11년 감사원이 학교 법인의 재정상태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2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정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조정하는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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