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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의 지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시 견인할때 바가지 요금 주의할점

 

유재환씨(35세, 가명)는 길을 가다 견인차만 보면 분통이 터진다. 지난 5월 지방 출장을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유씨는 당시 일반 견인사업체에게 바가지를 썼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직후 가장 먼저 도착한 일반 견인차는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주고 보험사 견인차가 오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했다. 유씨는 이 내용에 동의한 뒤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날 차량 위치를 확인한 유씨는 깜짝 놀랐다. 보험사 협력 견인차 대신 일반 견인차가 유씨의 차를 견인해 정비공장으로 차량이 이동됐고, 일반 견인사업자는 견인거리가 14km임에도 불구하고 유씨에게 견인요금 50만원을 청구했다.

사고현장이나 차량 고장 시 가장 먼저 현장을 배회하는 차는 단연코 견인차이다. 빨리 도착해 준 것은 고맙지만 요금을 결코 착하지 않다. 일부 일반 견인업체들이 운전자의 급박하고 정신없는 상황을 이용해 부당할 정도로 과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103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많은 민원은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로 총 856건(82.9%)에 달했고, 견인 중 차량 파손은 119건(11.5%)로 그 뒤를 이었다.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과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운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해가 850건에 달한 것이다.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0만원대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만원대가 221건으로 나타났다. 40~60만원까지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112건에 달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사와 제휴된 견인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보험사 제휴 견인차는 10km까지 무료로 견인하고, 추가되는 매 km마다 2000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일반 견인차보다 저렴하게 견인할 수 있다.

견인 목적지를 운전자가 정하지 않고 견인사업자에 일임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비업소로 견인 후 수리비나 보관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수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2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할구청 등에 문의 및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세금계산서 등 견인요금지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고,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