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법 위반될 것" 들고 일어선 경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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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제계가 다시 한번 대립하고 있다. 이번엔 최저임금 계산 기준이 논란의 중심이다.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절대 안돼" 성명
"노조 세고 유급휴일 많은 기업 부담 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더 벌어질 것"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18/64fc070a-13e6-4589-b86b-aa0fd8073a1f.jpg)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쟁점은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지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 계산 시간 수’를 정할 때, 실제 일을 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외에 ‘일을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주휴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대로 시행령이 바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기존과 똑같지만,
이대로 시행령이 바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기존과 똑같지만,
시급으로 계산돼 산출되는 최저임금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A사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해 33만6000원을 받았다면,
여기엔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18/17747eff-8f1a-4035-a685-ff3955cca0f5.jpg)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에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빼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 따져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회사는 시급 8400원(336,000원 나누기 40시간)을 준 셈이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같은 돈을 48시간으로 나눠야 해 시급이 7000원으로 계산되고
A사는 최저임금법을 어긴 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했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소정근로시간 수'라고 돼 있지만 현장에선 행정지침을 통해 주휴시간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기업 부담이 커지자
일부 기업이 이런 정부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현행법률상 실제 근무를 한 ‘소정근로시간 수’만 따져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정부는 아예 시행령을 고쳐 주휴시간 포함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7월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18/876f5af3-3550-49e8-919e-6e16d1b51b88.jpg)
경제단체들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시간”이라며
“이런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건 사회 통념적으로도 맞지 않고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연봉 4000만원 정도를 주는 대기업도
수당 비중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강성한 대기업의 경우 유급휴일이 많아 임금이 인상될 여지가 더 크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는 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는 데다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돼 많은 ‘범법기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법 위반될 것" 들고 일어선 경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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