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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를위하여=혜경궁김씨=김혜경 입증돼도처벌어렵다-





정의를위하여=혜경궁김씨=김혜경 입증돼도처벌어렵다-


놀시간업다


                18.11.29 18:21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본질은 '허위사실' 여부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선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고,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인 김혜경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2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올린 내용이다.
이 지사는 특히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사건의 본질을 ‘이간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늘 “혜경궁 김씨는 누구인가”라는 점이었다.

정작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에 쓴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문제는 늘 뒷전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라는 사실이 입증돼도
 정작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용계정'이라면 작성자까지 특정해야 

 

지난 2일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첫 관문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특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계정을 만든 당사자가 김씨라 해도
만일 이 지사의 비서실 등과 공유하며 ‘공용 계정’으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계정에 접근 가능한 여러명 중
김씨가 해당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혜경궁 김씨’ 계정에 대한 공용사용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사람이 계정을 운영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의 게시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혜경궁 김씨 계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 8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총 4만7000여건에 달한다.
2013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8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올려야 가능한 양이다.  
 

 

 
"아내 것이라도 정말 아내가 썼는지 따져봐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혜경씨가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인정된다 해도 문제가 된

 게시글을 김씨가 직접 쓴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지사 역시 이같은 ‘법리 방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5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계정이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 따져보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

김씨가 계정주라고 해도 트윗 게시글을 직접 쓰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만일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이며,
 문제가 된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 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김씨 측에서 지난 22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문제가 된 게시글은 허위사실도, 명예훼손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혜경궁 김씨 논란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민고발인단이 고발장을 통해 문제제기한 혜경궁김씨 트윗 게시글 >
일시행위 내용(트윗 게시글)
2016년 11월 28일

“그래도 이재명은 친인척 관리는 확실해요. 쌍욕해서라도 막아내요!

누구처럼 공적 권한으로 아들 부탁하진 않아요. ㅎ”

2016년 11월 28일“그래서 누구는 아들 취직도 시켰대? 집안 단속은 그쪽에서 말하라고”
2016년 12월 4일“그래? 청와대 있으면서 아들 취직시킨건? 차라리 특혜 못 주겠다고 형이랑 쌍욕한게 대단한 거 아님?ㅎ미안...자꾸 그러니까...”
2016년 12월 6일“아들 취직은?”
2016년 12월 7일“그래도 공직에서 아들 취직 부탁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ㅋ”
2016년 12월 12일“그럼 가족 사랑해서 아들에게 취직 자리도 만들어 줘야 사람사는 세상이지?ㅋ”
2016년 12월 18일“민정수석할 때 문재인 아들님도 취직시켰어? 최순실 욕할 자격 있어?”
 
혜경궁 김씨 트윗 게시글 중 시민고발인단에 의해 고발대상으로 지목된 39건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 취업에 관한 의혹제기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누구는 아들 취직도 시켰대?
집안 단속은 그쪽에 말하라고(2016년 11월 28일)”
 “그래도 공직에서 아들 취직 부탁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2016년 12월 7일)

” “민정수석할 때 문재인 아들님도 취직시켰어?
최순실 욕할 자격있어?(2016년 12월 18일)” 등이다.
 

 

 
하태경·심재철 '무혐의'…김혜경에겐 '유리한 선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준용씨의 응시원서와 이력서가 위·변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하태경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우선 이같은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려면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결론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특혜 취업 의혹은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앞서 검찰이 비슷한 종류의 고발 건에 대해 죄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역시
김씨 측에는 ‘유리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하태경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선거법 수사에 능통한 공안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찾는 일은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한 뒤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앞뒤가 바뀐 형국”이라며

“정작 재판에선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혜경궁김씨=김혜경’ 입증돼도 처벌 어렵다?…이재명 부부의 '법리방패'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