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사고가 있는지
귀신처럼 알고 달려오는 견인차 운전기사입니다.
견인차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불법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장면은 운전하는 분이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빨리 달려오는 이유는? 물론 일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감이 아니라 바가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일감이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달려오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최근 2년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를 보면
10건 중 8건 이상이 견인요금 바가지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당황한 상태였는데 "일단 차를 먼저 치워 교통 체증을 피해야 한다"는
견인차 운전기사 말을 듣고 차를 맡겼더니 14km 견인하고선 50만 원을 청구했다는 사례부터 해서
주로 법정요금의 5~6배를 청구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견인차로부터 바가지 요금이 청구되면
민원을 접수해도 쉽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절대 차를 먼저 견인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견인차량 운전자들이 도착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보험사 관계자가 오기 전까지는
차를 견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된 견인차를 불러서 10km까지는 무료로 운반해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위 차량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공짜로
가장 가까운 IC까지 견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 그 곳으로 옮겨놓고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면 됩니다.
견인차량이 정해졌다면 견인차 운전자에게 운송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인 도중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운송보험에 가입된 견인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가입하지 않은 견인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견인차량의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정비업체와 뒷돈 거래를 통해
특정 정비업체로 데려가 바가지 정비 요금을 씌우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가지 견인요금은 피했더라도
바가지 정비요금을 물게 돼 실제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을 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 지정 정비업소나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특정해서
견인시켜줄 것을 요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을 대비해 견인요금 지불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견인 법정요금을 10km까지는 5만1,600원,
20km는 6만8,300원 등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에 만들어 진 것이라 견인차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로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정요금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너무 오래된 규정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자원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지만
그 보다는 앞서 설명한대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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